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수동측정망 자료수집 및 대중교통차량 측정망 시범구축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20
- 최종수정일
- 2021.10.20
- 조회수
- 43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수동측정망 자료수집 및 대중교통차량 측정망 시범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300일)
다. 소요예산 : 54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진기관 :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지원부
2. 과업의 목적
❍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에 계절별 실내공기질 수동측정 실시 및 IoT 기반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자동 측정 불가 항목에 대한 측정 확대와 측정자료 상시 전송을 통한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강화
3. 과업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선정
❍ 다중이용시설 중 측정면제 4개 시설군*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21개 시설군의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선정(63개소)
* 측정면제 시설군 :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 건축물, 실내 공연장 , 실내 체육시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지하역사, 도서관,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21개 시설군 각 3개소(지역별 1개소) 선정
· 다중이용시설 21개 시설군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으로 함
- 발주처에서 제공한 측정 대상 지점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기준에 따라 63개소 측정 지점 협의 및 선정
- 선정된 지점의 수동측정 및 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대상(15개소) 선정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대중교통차량 중 버스(시외·고속) 10개 차량, 도시철도 5개 차량의 측정 지점 협의 및 선정
나.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수동측정망 구축·운영
❍ 선정된 다중이용시설 측정대상(63개소)에 대한 분기별 실내공기질 수동측정 실시
- 다중이용시설 측정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기준에 따라 1개 시설별 2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1회 측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시료채취 수행
- 측정항목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권고기준의 전항목(10개 항목) 준수
- 측정결과 값을 자가측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
❍ 선정된 대중교통차량 측정대상(15개소)에 대한 분기별 실내공기질 수동측정 실시
- 대중교통차량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0-64호)」에 따라 분기별 1회 수동측정 실시
- 측정항목은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기준(2개 항목) 준수
- 측정결과 값을 자가측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
❍ 실내공기질 수동측정망 운영
- 측정대상 지점 분기별 데이터 관리
· 수동측정 지점은 분기별로 동일한 지점에서 수행
· 분기별 측정값에 대한 분석결과를 측정 후 2주 내로 공단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공유
- 측정 지점별 특이사항(기준 초과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처에 보고 후 재측정
다. IoT 측정기기 설치·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선정된 다중이용시설 측정대상(63개소)과 대중교통차량(15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IoT 기반 측정기기 및 통신장비 설치·관리
- IoT 기반 측정기기는「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 1등급을 받은 기기를 구매하여 설치
· IoT 기반 측정기기 총 78개 구매(다중이용시설 63개, 대중교통차량 15개)
· 측정기기의 부착위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
· 측정가능항목 : 온도/습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 통신방식 : LTE 또는 Wifi(통신장비는 발주처가 임대하여 제공)
· 데이터 저장 및 전송 : 5분, 1시간 평균
· 데이터 저장 기간 : 7일
· 미세먼지 농도 검출 한계 : 1 ㎍/㎥
- 지점별 IoT 기반 측정기기 및 통신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 수시점검 : 측정값 및 기기 이상 발생 시 또는 점검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측정기기의 정상 가동을 위한 조치 수행
· 정기점검 : 1회/2개월 측정기기의 정상 가동상태 확인 및 점검
· 공단서버(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측정망)에 점검일지 작성
❍ 지점별 측정기기와 공단서버(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측정망)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및 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최적화된 데이터 전송방식 구축
- 지점별 측정기기와 서버 간 자료 송수신 체계 구축 및 측정자료 실시간 전송·수집 관리
· 측정 된 데이터가 공단서버(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측정망)에 실시간(5분, 1시간 평균) 전송 할 수 있는 통신체계 구축
- 수집자료의 실시간 관리
· 자료의 유효성 분석, 경향성 분석 등
라. 수동측정망 및 IoT 기반 측정기기 수집자료 결과분석
❍ 수동측정 및 IoT 기반 측정기기 수집자료 결과 분석
- 수동측정 결과를 토대로 지점별 특성 분석
- IoT 기반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지점별 특성 분석
❍ 다중이용시설설 수동측정과 IoT 기반 측정기기의 결과 비교・분석
- 다중이용시설 수동측정과 IoT 측정기기의 지점별 상관관계 분석
- 다중이용시설 수동측정과 IoT 측정기기의 결과 데이터의 계절별・시설군별 등 실내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 실시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수집자료 결과 비교·분석
- 대중교통 차량의 수동측정과 IoT 측정기기의 지점별 상관관계 분석
- 대중교통차량의 수동측정 및 IoT 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와 계절별・운행시간(혼잡/비혼잡) 등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 실시
사업관련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지원부 (032-590-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