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방향 설정 및 영향분석 연구」입찰 공고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22
- 최종수정일
- 2021.10.22
- 조회수
- 54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환경부
- 게시글 내용
-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가축분뇨의 처리여건 및 축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자원화 중심의 가축분뇨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설정 및 방안 마련 필요
ㅇ 「가축분뇨법」개정 등 가축분뇨 관리제도의 개선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가축분뇨 관리의 합리적 수준을 설정 필요
2. 과업개요
ㅇ (사업명) 가축분뇨 관리체계 개선 연구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ㅇ (소요예산) 2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체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내용
ㅇ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의 개선안 제시
- 엄격한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차등화 방안 마련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 공공처리시설, 개별정화처리시설 및 기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환경영향 분석 및 합리적 관리기준 제시
※ 처리시설의 규모 및 운영주체 다변화에 따른 수질기준의 개선방안 제시
ㅇ 공공처리가 저조한 축분의 공공처리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공공처리율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저조한 축분의 공공처리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적 개선방안 제시
- 우분 등의 공공처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ㅇ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기준 개선방안 마련
-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기준과 관련된 유사법령(축산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기준과 비교‧분석
- 배출시설 내 사육시설, 착유실 등의 시설면적을 포함한 배출시설의 면적 기준 제시
ㅇ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영향분석
- 가축사육 현황 등을 파악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등의 개선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및 실효성 분석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규제 대상 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과업내용 및 제안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우제환, 044-201-7006)
- (입찰 및 계약사항) 운영지원과(김근아, 044-201-6262)
* 규제의 국제기준, 현실성, 집행 가능성, 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