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ICT 활용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고도화 관련 학술연구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18
- 최종수정일
- 2021.10.18
- 조회수
- 238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경기도
- 게시글 내용
-
가. 사 업 명 : 재난 유형별 ICT 활용 재난취약대상 안전점검 및 분석체계 구축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다. 사 업 비 :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
가. 추진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 관련 범에서 정한 시설물(지역) 및 재난발생우려 대상 등
나.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59조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이하 생략)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이하 생략)
☞ 제59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다. 추진방법 :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주관하여 수행하는 재난취약대상 안전점검을 고도화하는 것으로서, 드론, 센서, LiDAR, GNSS, 분석용
S/W 등 ICT를 활용한 안전점검 수행 및 안전성·위험도 분석체계 구축 과업임
-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테마별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장비사용법, S/W 활용방법, 분석기술이 적용되는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
라. 사업의 주요 내용
▷ 재난안전분야 ICT 활용 현황 조사 및 적용성 분석
▷ 재난 유형별 ICT 활용 안전점검 및 분석 시나리오 개발
▷ 재난안전분야 ICT 활용 안전점검 매뉴얼 개발
- (ICT 활용 안전점검) 드론, 센서, LiDAR, GNSS 등 ICT를 활용한 재난유형 및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 (안전성 및 위험도 분석·평가) 재난유형, 재난취약대상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 안전점검결과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안전성 및 위험도에 대한 정량·정성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분석 및 평가방법
▷ ICT 활용 안전점검·분석 전담조직(가칭 ‘스마트점검팀’) 전문교육훈련
▷ 안전점검 장비, 분석용 S/W 등의 운용 및 확보 방안 마련
▷ ‘스마트점검팀’의 구성 및 운영계획(안) 수립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안전점검1팀장
정무순
031-8008-8471
담당 주무관
이상국
031-8008-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