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4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단계평가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26
- 최종수정일
- 2021.10.26
- 조회수
- 37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게시글 내용
-
1. 용역과제명
❍ 4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단계평가 연구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4대강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및 진위천 수계 ‘20년 해당 단계 종료(한강 1단계(’13~‘20년), 3대강 3단계(’16~‘20년), 진위천 1
단계(’12~‘20년))
❍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정한 최종 목표연도(‘20년)의 수계구간·지자체별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목표수질 달성여부 등 평가를 통해 시행성과 분석 필요
※ 오염총량관리 불이행 제재(3대강수계법 제 16조, 한강수계법 제8조의 8호,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 8호) 연계
3. 용역 추진 목적
❍ 4대강수계 목표수질 달성 및 할당부하량 준수 등 시행성과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 및 차기단계 연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4. 과업내역
가. 기초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
❍ 수계환경 및 수질현황(BOD, T-P 등) 조사
❍ 연차별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자연증감, 지역개발부하량, 삭감부하량 등) 산정
※ 대상지역은 4대강수계(진위천 포함) 총량관리계획 수립지역으로 함
나. 분석 및 평가
❍ 연차별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증감원인 분석
❍ 지자체/단위유역/오염원(점·비점)/대상물질별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
❍ 개발/삭감계획 대비 세부이행 분석
❍ 수계별/단위유역별 기본계획과 최종년도 배출부하량 비교‧평가
❍ 할당부하량 초과유형 및 원인 분석
❍ 목표수질 달성도 평가 및 초과원인 분석, 수질변동 및 특이수질 분석
※ “조사 및 산정방법”과 “분석 및 평가”는 “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 “오염총량관리 단계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름
다. 시행성과 분석 및 관리방안
❍ 총량계획 시행성과 분석 및 제재지역 선정
- 총량제 시행성과 우수사례 분석
- 오염총량관리 불이행 제재지역 선정
❍ 단계평가 기준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 마련
라. 총량제도 발전 방안
❍ 총량제에 대한 인식조사(설문지 조사분석 등)
❍ 총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제도적, 기술적 등)
❍ 오염총량관리제 안정적 운영 및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등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365일
❍ 예 산 : 375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4대강수계관리기금)
· 한 강 : 1300-1336-402-260-01
· 낙 동 강 : 1300-1338-402-260-01
· 금 강 : 1300-1341-402-260-01
· 영산강․섬진강 : 1300-1345-402-260-01
구 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유역총량연구과
연구관
정제호
032-560-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