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1년도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위탁과제 공모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1.10.12
- 최종수정일
- 2021.10.12
- 조회수
- 30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21년도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위탁과제 공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의 신규 위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원자력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원자력정책의 수립·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 추진
□ 2021년 중점 추진내용
ㅇ 신규 연구사업 기획연구 추진, 과제 선정 및 성과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보안등급
일반
지원분야
원자력
과제제안요구서명
2019~2021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연구
□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 수
1개
과제 형태
위탁과제
과제당 연구비
40백만원
연구기간
협약일로부터 약 4개월 (2021.10. ~ 2022.1.)
※ 지원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신청대상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다음의 서류 각 1부씩을 전자문서 형태로 이메일 제출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제출공문 1부
-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위탁연구계획서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소속기관장 날인이 없는 공문과 계획서는 무효로 처리함
(날인된 공문과 연구계획서 첫 장,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스캔 송부)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1년 10월 13일(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로 해당파일 제출
※ 제출서류는 제본형태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
□ 접 수 처
ㅇ (이메일) hgpark@nrf.re.kr(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 박형규 연구원, 042-869-7818)
□ 신청 시 유의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7일 이상 재공고함
◦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단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
※ 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
◦ 계획서 중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연구비 한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작성
※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계상하고, 연구수당은 산정할 수 없음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수수료) 비목으로 편성하고, 간접비는 직접비에 편성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상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권소희, 내선 7592, letoile@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신윤섭, 02-2228-0284, PG5945@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