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금강수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연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20
- 최종수정일
- 2021.10.20
- 조회수
- 28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 게시글 내용
-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금강수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용역예산 :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주요내용
- 오염 소유역별 조사지점 선정 및 정밀조사
- 오염 소유역별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제시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신청서 작성
□ 목적 및 필요성
○ 대청호는 금강수계의 최대 상수원이며, 금강은 충청권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임
○ 대청호는 매년 녹조가 지속발생하고 있으며, 서화천(대청호 상류) 유역에서 녹조가 대거 유입되어 녹조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으며, 금강은 금강의 제1지류하천인 미호천에서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으로 인해 매년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대청호 및 금강의 주요 오염지류인 서화천 및 미호천은 유역에서 발생된 축산‧토지계 비점오염원이 주 오염원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서화천 및 미호천의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연구가 필요함
□ 과업 내용
○ 서화천 및 미호천 유역현황 조사 및 특성 분석
- 기존 연구 및 관련 계획(추진 중, 예정인 타 사업 등) 등 조사
- 일반현황, 인문·사회현황, 수질 및 수량 현황, 목표수질 달성현황 등 조사
- 오염원(산업‧생활‧축산‧토지‧양식‧매립계) 및 배출부하량 현황 조사
○ 오염구역 조사 및 오염 소유역 선정
- 오염원 자료 통합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최적지(미호천 유역 최소 7개 소유역, 서화천 유역 최소 3개 소유역) 선정*
* BOD, T-P 기준 소유역별 비점오염원 유달부하량 기여율 등 고려 및 각 유역 관할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 오염 소유역별 조사지점 선정 및 정밀조사
- 오염 소유역별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기여율 조사를 위한 적정 조사지점 선정*
* 토지지용 및 오염유출 특성, 유출부하량 예측 모형 모델링 용이, 유역 수질의 대표성 등 고려
- 오염 소유역의 비점오염원 기여율 조사를 위한 수질‧유량 모니터링*
* 청천시, 강우시 수질현황(BOD, SS, T-P, T-N, COD, TOC, 탁도), EMC 및 첨두농도, 부하량 산정, 비점오염부하 유출모델 적용 등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조사(발주처에서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 오염 소유역별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제시
- 기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 조사 및 설치효과 분석‧제시
※ 서화천 및 미호천 오염 소유역과 가장 유사한 지역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운영사례 조사 및 효과 분석
- 오염 소유역별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최적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제시 및 예상효과 분석
- 관리대상물질(BOD, SS, T-P) 및 관리목표* 제안
* 오염 소유역별 과거 수량‧수질 현황, 유역모델 구축, 대책 시나리오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설정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신청서 작성
- 서화천 및 미호천 오염 소유역에 대한 비점오염원 종합관리계획 제시
- 서화천 및 미호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신청서 작성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조인호, ☎ 042-865-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