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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수동측정망 자료수집 및 대중교통차량 측정망 시범구축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1.10.20
최종수정일
2021.10.20
조회수
419
분류
교외
부처명
환경부
공고기관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수동측정망 자료수집 및 대중교통차량 측정망 시범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300일)


다. 소요예산 : 54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진기관 :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지원부


2. 과업의 목적


❍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에 계절별 실내공기질 수동측정 실시 및 IoT 기반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자동 측정 불가 항목에 대한 측정 확대와 측정자료 상시 전송을 통한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강화


3. 과업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선정


❍ 다중이용시설 중 측정면제 4개 시설군*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21개 시설군의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선정(63개소)

* 측정면제 시설군 :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 건축물, 실내 공연장 , 실내 체육시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지하역사, 도서관,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21개 시설군 각 3개소(지역별 1개소) 선정

· 다중이용시설 21개 시설군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으로 함

- 발주처에서 제공한 측정 대상 지점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기준에 따라 63개소 측정 지점 협의 및 선정

- 선정된 지점의 수동측정 및 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대상(15개소) 선정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대중교통차량 중 버스(시외·고속) 10개 차량, 도시철도 5개 차량의 측정 지점 협의 및 선정

나.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수동측정망 구축·운영


❍ 선정된 다중이용시설 측정대상(63개소)에 대한 분기별 실내공기질 수동측정 실시

- 다중이용시설 측정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기준에 따라 1개 시설별 2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1회 측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시료채취 수행

- 측정항목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권고기준의 전항목(10개 항목) 준수

- 측정결과 값을 자가측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


❍ 선정된 대중교통차량 측정대상(15개소)에 대한 분기별 실내공기질 수동측정 실시

- 대중교통차량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0-64호)」에 따라 분기별 1회 수동측정 실시

- 측정항목은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기준(2개 항목) 준수

- 측정결과 값을 자가측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


❍ 실내공기질 수동측정망 운영

- 측정대상 지점 분기별 데이터 관리

· 수동측정 지점은 분기별로 동일한 지점에서 수행

· 분기별 측정값에 대한 분석결과를 측정 후 2주 내로 공단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공유

- 측정 지점별 특이사항(기준 초과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처에 보고 후 재측정

다. IoT 측정기기 설치·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선정된 다중이용시설 측정대상(63개소)과 대중교통차량(15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IoT 기반 측정기기 및 통신장비 설치·관리

- IoT 기반 측정기기는「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 1등급을 받은 기기를 구매하여 설치

· IoT 기반 측정기기 총 78개 구매(다중이용시설 63개, 대중교통차량 15개)

· 측정기기의 부착위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

· 측정가능항목 : 온도/습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 통신방식 : LTE 또는 Wifi(통신장비는 발주처가 임대하여 제공)

· 데이터 저장 및 전송 : 5분, 1시간 평균

· 데이터 저장 기간 : 7일

· 미세먼지 농도 검출 한계 : 1 ㎍/㎥

- 지점별 IoT 기반 측정기기 및 통신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 수시점검 : 측정값 및 기기 이상 발생 시 또는 점검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측정기기의 정상 가동을 위한 조치 수행

· 정기점검 : 1회/2개월 측정기기의 정상 가동상태 확인 및 점검

· 공단서버(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측정망)에 점검일지 작성


❍ 지점별 측정기기와 공단서버(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측정망)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및 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최적화된 데이터 전송방식 구축

- 지점별 측정기기와 서버 간 자료 송수신 체계 구축 및 측정자료 실시간 전송·수집 관리

· 측정 된 데이터가 공단서버(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측정망)에 실시간(5분, 1시간 평균) 전송 할 수 있는 통신체계 구축

- 수집자료의 실시간 관리

· 자료의 유효성 분석, 경향성 분석 등


라. 수동측정망 및 IoT 기반 측정기기 수집자료 결과분석


❍ 수동측정 및 IoT 기반 측정기기 수집자료 결과 분석

- 수동측정 결과를 토대로 지점별 특성 분석

- IoT 기반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지점별 특성 분석


❍ 다중이용시설설 수동측정과 IoT 기반 측정기기의 결과 비교・분석

- 다중이용시설 수동측정과 IoT 측정기기의 지점별 상관관계 분석

- 다중이용시설 수동측정과 IoT 측정기기의 결과 데이터의 계절별・시설군별 등 실내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 실시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수집자료 결과 비교·분석

- 대중교통 차량의 수동측정과 IoT 측정기기의 지점별 상관관계 분석

- 대중교통차량의 수동측정 및 IoT 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와 계절별・운행시간(혼잡/비혼잡) 등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 실시


사업관련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지원부 (032-590-3552)

첨부
20211013370-00_1634175019320_공고서_222160915(국가, 협상, 자체평가, 공동또는분담이행(혼합불가).hwp 붙임 2. 과업내용서_조달청 검토사항 반영.hwp 붙임 3. 제안요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