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해양조사 사업 평가체계 등 제도개선 연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01
- 최종수정일
- 2021.10.01
- 조회수
- 54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 게시글 내용
-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해양조사 사업 평가체계 등 제도개선 연구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설계금액 : 106,200천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ㅇ「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21.2)에 따라 변화된 업무에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
ㅇ 법 시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발주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방안 마련
3. 과업범위
가. 현재 평가체계 및 법·행정규칙 등 현황 분석
ㅇ 기존 평가방식 및 근거법령, 행정규칙 체계 정리
ㅇ 타 기관 및 타 법령에 따른 유사 평가체계 비교·분석
ㅇ 유관기관 및 해양조사 관련 업·단체 등 요구사항 분석
ㅇ 현행 체계의 한계점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 제시
나. 「해양조사정보법」 및 하위법령 개정 필요사항 검토
ㅇ 위성센터 업무 관련 법 체계 분석 및 개선 시사점 제시
ㅇ 기상청, 환경부 등 유사업무 기관의 제도체계 분석 및 비교
다. 제도 개선안 마련
ㅇ 제도개선을 위한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ㅇ 사업평가기준·항목 등 평가지침(안) 및 법령 개정안 마련
*과업 내용
1. 현재 평가체계 및 법·행정규칙 등 현황 분석
가. 기존 평가방식 및 근거법령, 행정규칙 체계 정리
ㅇ 해양조사·정보업 사업 발주 시 적용·참고되는 주요 법령 조사
* 국가계약법, 해양조사정보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ㅇ 평가 관련 주요 행정규칙 분석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업무처리규정」, 「해양조사·정보업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
ㅇ 현행 사업평가 관련 법-행정규칙 체계 정리
나. 타 기관 및 타 법령에 따른 유사 평가체계 비교·분석
ㅇ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 등 타 기관의 평가체계·방식 분석
ㅇ 현행 평가체계와 비교를 통한 개선 시사점 도출
다. 유관기관 및 해양조사 관련 업·단체 등 요구사항 분석
ㅇ 내부 직원, 해양조사협회, 수로학회, 해양조사발전협의회 등 관련 업·단체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사항 파악
라. 현행 체계의 한계점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 제시
2. 「해양조사정보법」 및 하위법령 개정 필요사항 검토
가. 위성센터 업무 관련 법 체계 분석 및 개선 시사점 제시
ㅇ 현행 위성센터 업무 및 중장기 방향을 고려하여 「해양조사정보법」 및 관련 법·행정규칙 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나. 기상청, 환경부 등 유사업무 기관의 제도체계 분석 및 비교
ㅇ 위성관련 유사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체계과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연관성 분석
ㅇ 국가해양위성센터에 대한 법·행정규칙 체계와의 비교 및 개선점 제시
다. 기타 「해양조사정보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 소요 검토
ㅇ 업무 담당자 및 해양조사 관련 업·단체 등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필요사항 확인 및 타당성 검토
3. 제도 개선안 마련
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ㅇ 중요도 및 일정을 고려한 법·행정규칙 정비를 위한 타임라인 제시
* 필요시 법 개정 소요 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대체안 마련
나. 관련 법·행정규칙 등 개정(또는 제정)안 제시
ㅇ 법·행정규칙 제·개정안 작성
ㅇ 관계자 리서치 조사를 통한 통계자료 확보 및 타당한 평가체제 제시
ㅇ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공청회 개최
담 당
운영지원과
담 당 장민철
☏ 051-400-4120
FAX
051-400-4191
주무관 박성산
☏ 051-400-4121
- 첨부
- 20210920248-00_1632375570842_[협상+고시미만] 입찰공고문(해양조사 사업 평가체계 등 제도개선 연구)_수정.hwp 20210920248-00_1632375570862_3. 용역계약특수조건.hwp 20210920248-00_1632375570862_4. 청렴계약 특수조건.hwp 20210920248-00_1632375570862_5. 청렴계약서(서약서)(20180116).hwp 20210920248-00_1632375570862_해양조사 사업 평가체계 등 제도개선 연구_과업지시서.hwp 20210920248-00_1632375570862_해양조사 사업 평가체계 등 제도개선 연구_제안요청서.hwp 20210920248-00_1632375570882_6.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따른서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