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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강수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연구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1.10.20
최종수정일
2021.10.20
조회수
282
분류
교외
부처명
환경부
공고기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링크URL
게시글 내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금강수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용역예산 :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주요내용


- 오염 소유역별 조사지점 선정 및 정밀조사


- 오염 소유역별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제시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신청서 작성


□ 목적 및 필요성


○ 대청호는 금강수계의 최대 상수원이며, 금강은 충청권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임


○ 대청호는 매년 녹조가 지속발생하고 있으며, 서화천(대청호 상류) 유역에서 녹조가 대거 유입되어 녹조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으며, 금강은 금강의 제1지류하천인 미호천에서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으로 인해 매년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대청호 및 금강의 주요 오염지류인 서화천 및 미호천은 유역에서 발생된 축산‧토지계 비점오염원이 주 오염원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서화천 및 미호천의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연구가 필요함


□ 과업 내용


○ 서화천 및 미호천 유역현황 조사 및 특성 분석

- 기존 연구 및 관련 계획(추진 중, 예정인 타 사업 등) 등 조사

- 일반현황, 인문·사회현황, 수질 및 수량 현황, 목표수질 달성현황 등 조사

- 오염원(산업‧생활‧축산‧토지‧양식‧매립계) 및 배출부하량 현황 조사


○ 오염구역 조사 및 오염 소유역 선정

- 오염원 자료 통합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최적지(미호천 유역 최소 7개 소유역, 서화천 유역 최소 3개 소유역) 선정*

* BOD, T-P 기준 소유역별 비점오염원 유달부하량 기여율 등 고려 및 각 유역 관할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 오염 소유역별 조사지점 선정 및 정밀조사

- 오염 소유역별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기여율 조사를 위한 적정 조사지점 선정*

* 토지지용 및 오염유출 특성, 유출부하량 예측 모형 모델링 용이, 유역 수질의 대표성 등 고려

- 오염 소유역의 비점오염원 기여율 조사를 위한 수질‧유량 모니터링*

* 청천시, 강우시 수질현황(BOD, SS, T-P, T-N, COD, TOC, 탁도), EMC 및 첨두농도, 부하량 산정, 비점오염부하 유출모델 적용 등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조사(발주처에서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 오염 소유역별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제시

- 기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 조사 및 설치효과 분석‧제시

※ 서화천 및 미호천 오염 소유역과 가장 유사한 지역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운영사례 조사 및 효과 분석

- 오염 소유역별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최적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제시 및 예상효과 분석

- 관리대상물질(BOD, SS, T-P) 및 관리목표* 제안

* 오염 소유역별 과거 수량‧수질 현황, 유역모델 구축, 대책 시나리오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설정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신청서 작성

- 서화천 및 미호천 오염 소유역에 대한 비점오염원 종합관리계획 제시

- 서화천 및 미호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신청서 작성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조인호, ☎ 042-865-0833

첨부
제안요청서(수정).hwp 20211014486-00_1634197434340_공고서_25214146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