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경기지역화폐 성과조사 및 분석 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01
- 최종수정일
- 2021.10.01
- 조회수
- 509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게시글 내용
-
1. 과업개요
□ (과 업 명) 경기지역화폐 성과조사 및 분석 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2. 4. 30.까지
□ (사업예산) 금220,000,000원(금이억이천만원 이내, 부가세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방법) 전자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09호, 2020.4.13.)
□ (주요과업내용)
◦ 경기지역화폐 성과지표 정의 및 개발
◦ 경기지역화폐 성과조사 및 계량분석
□ (사업목표)
과업명
과업내용
목 표
경기지역화폐 성과지표 정의 및 개발
① 경기지역화폐 성과 정의
② 평가척도 및 지표 정의서 발간
③ 성과분석 및 조사 운영 매뉴얼 개발
성과지표 정의서 발간 및 분석 매뉴얼 개발
경기지역화폐 성과조사 및 계량분석
설문 및 만족도 조사⸱분석
성과지표에 따른 총 2회 성과조사 및 분석
□ (추진체계)
주 체
역 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 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요구사항 제시
∙ 용역 수행계획서 검토 및 사업관리·감독
∙ 산출물 및 분석결과 검토·확인, 검수 처리
∙ 경기지역화폐 매출 데이터 제공 연계
∙ 분석 결과의 정책 반영 추진
성과지표
정의 및 개발
∙ 경기지역화폐 성과분석 및 평가 방법 설계
∙ 경기도형 지역화폐 성과분석을 위한 평가척도 개발
∙ 시사점 및 정책제언 등 포함 성과지표 정의서 제출
∙ 성과분석 및 조사 운영 매뉴얼 마련 및 최종보고서 제출
성과조사 및 계량분석
∙ 분석 요구사항을 반영한 일정별 연구 수행계획 수립
∙ 경기지역화폐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시행
∙ 표본 가맹점 대상 전체 매출 데이터 확보 및 분석
∙ 시사점 및 정책제언 등 포함 성과분석 매뉴얼에 따른 연구보고서 제출
∙ 시각화 자료 기반 분석 결과보고서, 각종 보고서 시기별 작성
∙ 분석결과 연구보고서 품질 수준 유지(일부 시각화를 통한 직관성 확보)
2.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경기도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31개 시·군 단위로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역화폐는 대안화폐로서 지역 경제의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과 함께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추진목적)
◦ 체계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 방법론 설계로 경기지역화폐 성과를 분석·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기존 성과조사의 한계를 넘어 신뢰도 높은 조사 수행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
◦ 경기지역화폐 정책 성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성과·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3. 조사연혁
□ 2019년
◦ 경기지역화폐 발행 매출증대효과 패널조사 실시
- 분기별 가맹점 3,500표본 대상
- 점포의 규모, 업종, 유형에 대한 현황 및 매출 변동사항 비교
□ 2020년
◦ 경기지역화폐 성과분석 및 평가용역 실시
- 조사항목 추가(경기지역화폐 효과 전망, 운영 만족도 등)
- 조사대상 추가(소비자 및 정책담당자)
4. 수행방법
□ (수행방법)
◦ 조사의 모든 사항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을 유지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함
◦ 면접원과 검증원에 대한 교육 시행으로 반드시 전문성 확보
◦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행
◦ 결과 보고 시 조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정책시사점 도출 및 대안 제시, 추이 분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언 등 활용 가치가 높은 분석 결과를 반드시 포함
◦ 실사 과정 포함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철저 준수
◦ 조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과 협의 후 결정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사업 담당자
대리 오소라
031-303-1637
계약 담당자
과장 변봉섭
031-303-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