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관리 지원 사업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26
- 최종수정일
- 2021.10.26
- 조회수
- 45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게시글 내용
-
□ 추진배경
◦ 20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해양수산 R&D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 필요
◦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연구 성과 활용(사업화, 기술이전, 제품화 등) 증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입 방안 마련 필요
※ 3년간(2016∼2018) 총 78건 사업화 및 222건 기술이전(722개 과제, 8,414억원 지원)
□ 추진목적
◦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에 비해 낮은 성과 활용에 따른 R&D사업성과의 활용 증대와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다양한 연구 분야 및 연구형태를 고려한 지식재산권 확충 방안 마련을 통해 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
◦ 지식재산권 침해 및 무효 등의 문제 발생원인 사전 확인을 통한 E대응 체계 구축
□ 추진내용
ㅇ (용 역 명)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관리 지원 사업
ㅇ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ㅇ (사업예산) 16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ㅇ (계약방식) 제한 경쟁 입찰(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계약절차) 입찰공고 → 입찰평가(기술+가격) → 계약체결
<계약추진 절차>
계약절차
내 용
1. 입찰공고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2. 입찰평가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협상순위 결정
3. 계약체결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후 최종 계약체결
4. 과업수행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
※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1인 이하일 경우 및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하여야 하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추진방향
ㅇ (사전 전략 수립)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 전략 수립 컨설팅
- 연구 성과의 특허성 여부 판단을 위해 출원된 발명과 동일·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조사·분석(선행기술조사 최소 50건 이상)
- R&D 성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컨설팅 및 교육 각 각 최소 20건 이상)
ㅇ (특허 조사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 조사 지원
- 등록된 특허 문헌 조사를 통해 해당 성과와 비교·분석하여 특허 확보 가능성 판단 및 특허 등록 관련 정보 제공(특허성 및 기술성 조사 각 최소 50건 이상)
- 특허성 및 기술성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확보 컨설팅(컨설팅 건수 발주기관과 추후 협의)
ㅇ (IP전략)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제품화 관련 IP전략 컨설팅
- 연구개발 성과 및 결과물의 사업화 및 제품화와 관련한 특허심판 및 침해소송 등 분쟁 사안 사전 조사(무효자료조사 및 침해자료조사 건수는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
- 무효자료 및 침해자료 조사를 통해 특허심판 및 침해소송 등 분쟁 발생원인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관련 컨설팅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
ㅇ (소프트웨어 등록 및 발굴) 연구개발 소프트웨어의 등록 및 발굴 컨설팅
- 연구개발 성과 중 소프트웨어 개발 건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 등록 컨설팅 및 가능 소프트웨어 발굴 지원(소프트웨어 등록 및 발굴 지원 최소 50건 이상)
- 무효자료 및 침해자료 조사를 통해 특허심판 및 침해소송 등 분쟁 발생원인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관련 컨설팅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
□ 추진일정
ㅇ 용역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9월 중)
ㅇ 연구수행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간)
ㅇ 최종결과물 작성 및 제출(용역수행 종료 7일 이내)
담당
사업
담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사업관리본부
사업총괄실
실장
최정민
02-3460-4061
연구원
손용희
02-3460-0336
계약
담당
경영전략본부
경영관리실
실장
배상훈
02-3460-4074
ㅇ 결과활용(’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