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 전문가 모집 안내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9.17
- 최종수정일
- 2021.09.17
- 조회수
- 485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게시글 내용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게센터 계약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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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배경)
❏ ‘05년 「지방계약법」재정·시행에 따른, 지자체 등의 계약업무 증가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현상 해소
❍ 지방계약 체결건 : ’15년 837천건 ➛ ‘19년 1,118천건(연평균 67천건 증가)
❍ 수도권 외 소재를 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각 지역대학(업체) 전문가의 제한적 활용으로 전문인력 수급 어려움 호소
❏ 법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 구성을 위한 각 전문분야 및 산학연관 전문가 풀구성·제공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방계약업무 지원
❍ 지자체 등에서 평가위원 구성 등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분야(법·계약·인문·행정·산업기술·지식서비스 등)의 고경(학)력자 인력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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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모집분야)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의 모든 전문분야(대분류 33개, 소분류 2,900개)
❏ (모집인원/기간) 000명 / ’21. 10. 15.(금)
❏ (대상(자격)) 전·현직 공무원 및 산업계, 학계, 연구계 임직원 중 전문분야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신청방법) 전문가 지원(신청) 서식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제출처 : garden@lo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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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 지자체 등에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 요청 시 위원회의 종류, 필요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코드화된 명단 제공
❏ 기타 공제회, 지자체의 지방계약 관련 전문도서 집필, 기고, 전문가(실무자) 협의회, 교육강사, 세미나 발제 등 다양한 사업참여 기회 제공
※ 본 모집에 전문인력으로 신청하여 POOL에 포함 후 공제회․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해 자문, 평가(심의․심사) 등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