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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위탁과제 공모
작성자
김나연
작성일
2021.10.12
최종수정일
2021.10.12
조회수
307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링크URL
게시글 내용

2021년도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위탁과제 공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의 신규 위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원자력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원자력정책의 수립·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 추진

□ 2021년 중점 추진내용

ㅇ 신규 연구사업 기획연구 추진, 과제 선정 및 성과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보안등급

일반

지원분야

원자력

과제제안요구서명

2019~2021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연구

□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 수

1개

과제 형태

위탁과제

과제당 연구비

40백만원

연구기간

협약일로부터 약 4개월 (2021.10. ~ 2022.1.)

※ 지원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 의거한 기관 및 단체

신청대상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로서,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동안 재직이 보장된 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다음의 서류 각 1부씩을 전자문서 형태로 이메일 제출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제출공문 1부

-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위탁연구계획서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소속기관장 날인이 없는 공문과 계획서는 무효로 처리함

(날인된 공문과 연구계획서 첫 장,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스캔 송부)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1년 10월 13일(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로 해당파일 제출

※ 제출서류는 제본형태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

□ 접 수 처

ㅇ (이메일) hgpark@nrf.re.kr(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 박형규 연구원, 042-869-7818)

□ 신청 시 유의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7일 이상 재공고함

◦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단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


※ 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

◦ 계획서 중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연구비 한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작성

※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계상하고, 연구수당은 산정할 수 없음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수수료비목으로 편성하고, 간접비는 직접비에 편성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상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권소희, 내선 7592, letoile@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신윤섭, 02-2228-0284, PG5945@yuhs.ac

첨부
(붙임1) 2021년도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위탁과제 공고문.hwp (붙임2) 공고문 별첨자료 (1).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