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8.24
- 최종수정일
- 2021.08.24
- 조회수
- 43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게시글 내용
-
1. 용역과제명
❍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은 통합허가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운영·관리 자료를 매월 제출(과학원 고시)
- 이 중 TMS 설치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배출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나, 미설치 방지시설*은 사업장의 자가측정 결과에 의존하여 관리 한계
* 통합사업장 전체 굴뚝 30,643개 中 TMS 미설치 굴뚝은 29,233개(95%)
❍ 통합허가를 통해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 통합허가사업장이 배출·방지시설의 오염물질배출 및 관리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발적으로 관리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비대면 허가 점검 및 사업장 자발적 진단 등 효율적 환경관리 도모
3. 용역추진 목적
❍ 통합허가사업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대안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오염물질 간접관리인자(surrogate parameter) 측정 방안의 적용성 검증
❍ 스마트 관리체계를 활용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방안 제시
4. 과업내역
가. 국내·외 사례 및 현황 조사
❍ 오염물질 또는 간접관리인자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현황
-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EU, 미국EPA, 국내 시설 등)
- 배출·방지시설별 정상 가동여부 및 운영 핵심인자 자료 조사
- IoT 활용 스마트 관리체계 설치 현황(계측기, 통신장비, 자료처리 등)
- 계측기, 장비 등 사양, 수급현황, 비용, 정도관리, 유지관리 등 세부현황
❍ 간접관리인자 측정·관리를 위한 공장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공장제조실행시스템(MES), 생산시점관리시스템(POP) 등
- 국내·외 공장관리시스템 사례 분석
- 주요 업종별·시스템별 데이터 현황 분석 및 운영 핵심인자 조사
나. 업종별/시설별 간접관리인자 연구
❍ TMS 오염물질 배출자료, 운영자료 등 간 상관관계
❍ 주요 오염물질별/방지시설별 IoT 설치 가능 인자 조사
❍ TMS, 사업장 운영자료 등을 활용한 간접관리인자 도출
다. 시설별 간접관리인자의 IoT 측정·활용 연구
❍ IoT 설치 사업장 선정
- 시설의 적정운영 및 오염물질 환경관리를 위한 시설별 핵심운영인자와 간접관리인자(전송항목) 도출
- 오염물질과 간접관리인자 간 관계조사를 위한 사업장 설치 조건 도출
- 간접관리인자 계측기 설치 가능 사업장 검토 선정(대기 3종이상)
❍ IoT 계측기 설치
- 부착대상 시설 선정 및 지점별 IoT 계측기 선정 및 설치
- 관련 통신장비 적용방안 검토 및 설치(Gateway, VPN 등)
- 간접관리인자 측정 및 자료품질 평가·관리
❍ IoT 전송자료 해석 및 평가
- IoT 측정자료와 시설의 운영상태 간 상관 분석
- IoT 측정자료와 오염물질 배출수준 간 상관 분석
- IoT 측정자료 활용 사업장 환경관리(시설관리, 오염물질 배출관리 등) 진단가능 항목 또는 요소 제시
- 최적가용기법 적용을 고려한 시설운영-IoT 계측수준-오염배출수준 상관성을 분석하여 시나리오별 오염저감 수준 모의
❍ 간접관리인자 자료 처리 및 해석 방법론 마련
- 전송자료 통계처리 및 자료표출(SEMS, TMS 등 기존 자료 활용 고려)
- 빅데이터 자료검증 및 자료해석
❍ IoT 적용시 예상 문제점 검토 및 대안 제시
- 계측기, 통신장비 등 IoT 설치·구성·운영, 대리매개변수·핵심운영인자 선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등 다방면 고려
❍ IoT 계측기를 활용한 오염물질 관리의 타당성 검토
- IoT 계측기 측정, 직접측정, TMS 측정의 장단점, 활용성, 오염물질 관리 실효성 등 비교
- IoT 계측기 측정, 직접측정, TMS 측정의 소요비용 검토
- IoT 계측기 측정, 직접측정, TMS 측정의 실행용이성 검토
라. IoT 활용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안내서(안) 마련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IoT 센서 종류 및 설치 위치 선정 절차
- 오염항목별 시설의 관리인자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oT 센서 종류 선정
- 사업장 특성 및 시설 적정운영 여부 확인 가능한 대표지점 및 설치 위치 선정 방안
❍ 사업장 환경에 따른 최적 전송방식 선정 및 구성 방안
- 데이터 수집 방안별 장단점, 설치용이성 등 효율적인 선정 방안
- 데이터 수집 및 송수신 장치의 구성 방법 및 절차
❍ IoT 계측장비의 운영관리 방안
- 계측장비의 필요사양, 소요비용, 수급현황 등
- 계측장비의 점검주기 등 유지관리 방안 등
마. 공장관리시스템 연계·통합 운영방안 제시
❍ 공장관리시스템 계측·통신 인프라 연계 활용방안 제시
- 공장관리시스템에서 연계 활용 가능한 데이터셋 정의
- 업종별, 공정별, 설비별 IoT 계측기 설치 위치와 공장관리시스템 관제점 매칭
- 효율적인 계측·통신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 사업장의 에너지·환경(오염물질) 통합 스마트 관리시스템 설계안 마련
- 주요 다배출 업종에 대한 에너지, 오염물질 통합 관리지표 설정
- 통합 관리지표에 미치는 영향인자 도출 및 영향인자 데이터 모니터링 방법 제시
- 공장 에너지·환경(오염물질) 통합 스마트 관리시스템 기획(안) 제시
바.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포럼 운영
❍ 쟁점사항 및 적용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 운영 등
- 분야별 전문가 구성: 계측기, IoT 설비, 빅데이타 처리, 프로그램개발, 방지시설 설계 분야, 제도 시행·적용 등
- 격월 운영(필요시 수시 또는 전문가 세미나 등 개최)
사.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및 개선방안 제시
❍ 스마트 관리체계를 활용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방안 제시
- 최적가용기법 개선 측면(환경경영시스템(EMS),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 및 최적가용기법 평가 측면
- TMS 미설치 사업장 환경관리 측면
- 통합사업장 사후관리 측면
- 신규 통합허가시 활용 등 제도 시행 측면 등
❍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방안
- 스마트 관리체계 적용(적용방법, 적용분야 등) 및 실행(의무, 권고, 자율선택 등) 방안
- 사업장의 참여확대 방안(인센티브 제공,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선정 등)
- 관련 규정 개정 방안(신구 대조표 제시 등)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간: 계약 후 365일
❍ 예산: 1,2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531-302-210-14,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구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검사공무원
자연환경연구과
통합환경허가연구팀
연구관
강 필 구
032-560-7694
감독공무원
자연환경연구과
통합환경허가연구팀
연구사
박 재 홍
032-560-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