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3년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사업 수요접수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08
- 최종수정일
- 2021.09.08
- 조회수
- 52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게시글 내용
-
2023년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사업 수요접수 안내
(Scientific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using IP)
특허청과 과기부가 과학기술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2023년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사업」의 개발도상국 수요를 첨부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발명진흥회, 2021. 8. 19(목)
□ 사업개요
o (사업명) 지식재산 활용 과학기술 지원 사업 (과기부-특허청 협업 ODA)
o (사업목적) 특허 R&D 기반의 전략적 과학기술 ODA 사업을 추진하여, 개도국이 당면한 산업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통해 선진국-개도국 간 과학기술 격차 해소에 기여
o (지원내용) 한국-개도국 연구기관 간 SDGs1)를 위한 공동연구 지원
- 지원대상: 개도국 대학(연구기관)
* 사업 선정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국내 대학·국공립 연구소 별도 선정 예정(‘23)
* 공동연구 수행하는 동안, 특허청은 공동연구 주제에 대한 특허R&D 지원
- 지원규모(기간 및 예산) : 3년(‘23~’25), 연 500백만원 내외
* 3년 공동연구 후, 성과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가능
- 공동연구 분야: 개도국의 연구 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통해 현지 산업문제 해결을 위한 주제
< 특허청-과기부 지원내용(예시) >
특허청(특허R&D) 과학기술정통부(공동연구)
[1년] 특허동향 분석, 연구테마 제시 [1년] 연구추진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착수
[2년] 특허정보 컨설팅 제공 [2년] 연구 개발 수행 및 시제품 제작
[3년] 특허 확산·활용 전략 컨퍼런스 제시 [3년] 시제품 성능검증 및 기술전수
□ 사업홍보 및 수요접수 절차
o 사업홍보: 개도국 특허청(총 68개국), 주 대한민국 대사관(중점협력국 27개국)
및 전국 주요대학 TLO(총 94개) 등
o 제출서류: 수원기관 PCP(application form) 및 개도국 수원총괄기관 공문
o 제출기한: ‘21년 11월 30일(화)
o 제출방법: 현지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사업선정절차
o (수요요청서 및 수요기술 검토) ~ ‘21년 12월
- 개도국 수요요청서 및 필수 제출문서(수원총괄기관 공문) 점검
- 프로젝트 개요, 배경기술, 상세기술 등 검토
o (1차-전문가 평가) ~‘22년 1월
-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해당여부, 우리정부의 국가협력전략, 수원국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특허청-과기부 ODA 특징(국내 기술로 지원가능 한지 여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o (현지조사 및 타당성 분석) ~‘22년 2월
- 사업 지역·수원기관 현황 조사, 산업분야 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현지 공동 연구기관 연구개발 역량 조사, 기초선 조사, 현지 사업제안 기관과 사업 조율, 관련 협력 기관(특허청, 지방정부 등) 의견 조회
< 현지조사 (예시) >
날짜 주 요 일 정
1일 o 현지 정부기관(특허청) 및 유관 기관 방문
2~3일 o 수원기관 방문(현황, 주요활동) 및 인터뷰(현지 니즈 파악, 기초선 조사)
4~5일
o 현지 사업지 방문(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점검)
o 공동연구기관 연구역량 조사
o 수혜자 파악 및 보급이후 기술 활용가능성 검토
6일 o 현지 제작 공장 및 시장조사(현지 생산 단가 조사, 부품 조달 역량 점검)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한 타당성 분석 실시
o (2차-전문가 평가) ‘22년 2월
- 타당성 조사 결과 공유 및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최종 수원후보국·후보기술 선정 및 외교부 시행계획 제출
* (추후일정(안)) 외교부심의(~‘22년 5월), 기재부·국회 예산심의(~‘22년 10월)
□ 기타
o 국내 대학이 발굴한 개도국 수요가 1차 전문가 평가를 통해 현지조사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대표 연구자(1인 이상) 현지조사 예산지원
o 문의처 : oda@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