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 공동 기술수요조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10.01
- 최종수정일
- 2021.10.01
- 조회수
- 56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농림축산부
- 공고기관
- 농촌진흥청
- 게시글 내용
-
농림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수요를 발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하고자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조사 분야
부처 구분
추진 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ㅇ (산업화 중심) 생명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 에너지, 식품생산 시스템, ICT 융복합 시스템, 첨단기자재, 농기계, 수출상품개발, 가축질병 대응 기술개발, 미래전략 식품 등
농촌진흥청
ㅇ (기초・기반・실용화 중심) 농업환경,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안전성, 작물보호, 농업공학・생명공학・식량작물・원예・특작・축산・곤충・미생물, 농식품 가공 이용, 농촌자원 활용, 농업경영정보, 수출농업 등
산림청
ㅇ (산림과학 및 산림산업 전 분야) 조림·육종 기술, 임업 경영·경제, 산림사방·토목 기술, 목재자원 이용, 임산물 가공 이용, 산림종자 바이오 소재, 첨단 산림생명공학 기술, 산림 미래전략 기술, 산림 융복합 및 실용화 기술, 산림 재난·재해, 산림 생태계 보전·복원 및 서식지 관리, 기후변화·신기후체재 대응, 임업인 소득증대(임산물) 기술, 산림 서비스, 치유·휴양·건강 기술 등
농림축산
검역본부
ㅇ (검역 및 방역,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방제 분야) 구제역백신 국산화 기반기술, AI예방제어기술, 가축질병예방 및 제어기술, 인수공통전염병 제어기술, 미래변화대응,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복지 기술, 동ㆍ식물검역기술 등
※ 제출자가 기술개발 기관을 정하여 신청하면 향후 기관 관계자가 검토하여 조정 예정
2. 조사 기간 : 2021. 10. 1.(금) ∼ 2021. 11. 30.(화), 2개월
3. 제출 방법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 온라인 접수
부 처
웹 사이트
접근 경로
농식품부
‘기술수요조사’ 메뉴
농진청
‘녹색기술수요조사’ 메뉴
산림청
‘기술수요조사’ 메뉴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연구과제제안코너’ 메뉴
❍ 우편 접수
부 처
주 소
연락처
농식품부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4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기반실 기술수요담당자 앞
(전화) 061-338-9732
(팩스) 061-338-9799
농진청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기술수요담당자 앞
(전화) 063-238-0742
(팩스) 063-238-1771
산림청
(0756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3층
한국임업진흥원 R&D관리실용화센터 기술수요담당자 앞
(전화) 02-6393-2698
(팩스) 02-6393-2719
검역본부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 기술수요담당자 앞
(전화) 054-912-0712
(팩스) 054-912-0721
4. 기술수요 활용
❍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2023년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활용 예정
본 기술수요조사는 연구과제 접수가 아닙니다.
제공해 주시는 자료는 농림식품산업 육성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총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하고
현장밀착 연구 강화로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