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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조기대응을 위한 정밀 모니터링(`21~`22)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1.08.30
최종수정일
2021.08.30
조회수
455
분류
교외
부처명
환경부
공고기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과업개요


❍ 사 업 명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조기 대응을 위한 정밀모니터링('21~'22)

❍ 사업기간 : 2023년 5월 20일까지

❍ 소요예산 : 1,600백만원 (1900-1946-303-260,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

- 1차년도 ( ~ 2021년 12월 31일) : 400백만원

- 2차년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800백만원

- 3차년도 (2023년 1월 1일 ~ 2023년 5월 20일) : 400백만원

❍ 사업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겨울철새 도래지역에서 분변시료 60,000점 이상 채집 및 분석

- 겨울철새 생체시료(혈액, 스왑) 2,000개체 이상 채집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2001∼2003년 국내 최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최근까지 동절기 국내 야생조류와 가금에서 2~3년주기로 반복적으로 발생

❍ 2013년 이후 중국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인체감염과 사망 사례 보고 되었으며, 국내에서 멸종위기 및 천연기념물 야생조류에서 AI 감염이 지속해서 검출

❍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지속 발생지역으로 동절기 야생조류·가금류·인체감염 등 전파가 우려되므로 꾸준한 감시 및 대응 필요


3. 과업의 내용


1) 겨울철새 도래지역에서 분변시료 60,000점 이상 채집 및 분석

❍ 필요시, 관할기관에 분변 채집을 위한 출입 협조 신청 후 채집

❍ 예찰 업무의 시급성·적시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철새도래지, AI 발생지 등을 고려한 채집지역 선정 및 월별·지역별 채집

- 전국을 6개 권역 33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 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총 60,000점(2021년 12월 31일까지약 15,000, 2022년 약 30,000, 2023년 5월 20일까지 약 15,000) 이상의 분변 시료 채집

- 철새 도래 시기를 고려하여 월별 분변 채집계획 수립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발생지 인근 철새도래지 분변 시료 우선 채집(발생일 익일까지 신속히 현장 조사 및 분변 채집 주소조사시간관찰된 조류 종개체 수채집분변 수 등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통보)

◉ 분변채집지점(총 33개 지점, 철새도래지 변경 등 정부 시책에 따라 바뀔 수 있음)

권역

경기권(5)

강원권(2)

충청권(9)

호남권(8)

영남권(6)

제주권(3)

지역

공릉천 중류, 공릉천 하류 시화호, 팔당호, 청미천

섬강, 남대천

삽교천, 풍서천, 봉강천, 곡교천, 간월호, 부남호, 미호천, 봉선지, 금강호(서천)

금강호(군산), 전주천, 동진강, 동림지, 황룡강, 순천만, 영암호, 고천암호

감천, 금호강중류, 금호강하류, 우포, 주남지, 사천만

하도리, 용수저수지, 성산

※ 분변 시료를 채집하여 AI양성 판별 후 분석 결과에 따라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으로 시료 전달

※ 반드시 시료 채집 방법을 충분히 숙지 후 채집해야 하며 지역별 수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야생동물질병관리원 통보

❍ 채집한 분변 시료에 대한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qRT-PCR) 및 종란접종 분석 시행

※ qRT-PCR 및 종란접종 분석 결과, 양성인 경우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통보 및 종동정 실시(H5, H7형 바이러스 검출 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즉시 시료이관 및 통보)

❍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에 채집 일정 및 분석 실적을 일별‧주별 통보

❍ 월간 분석 결과는 종합하여 익월 5일 이전까지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에 통보

※ 결과 보고 시, 채집 지점(주소, 좌표), 채취일, 채취자, 분석시작일, 분석종료일, 분석자 정보 포함

※ 겨울철새 유입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우려) 등 필요시 1~2일 이내에 발생(우려)지역 중심으로 신속히 분변 시료 채집

2) 야생조류 2,000개체 이상 생체시료 채집

❍ 필요시, 관할기관에 야생조류 포획 허가 신청 후 포획

❍ 겨울철새 및 AI 감수성 야생조류 총 2,000개체 이상 포획

※ 야생조류 2,000개체(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500개체, 2022년 약 1000개체, 2023년 5월 20일까지 약 500개체) 이상 포획

❍ 포획 개체의 혈액 및 스왑(인후두 및 배설강) 등 생체시료 채취

❍ 생체시료는 현장 채집 후 익일 오전까지 및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전달을 원칙으로 함

3) 분석결과에 근거한 시기, 지역, 종에 따른 AIV 검출 경향 정밀분석

❍ 사업기간 중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시기별, 지역별, 조류 종별 바이러스 종류 및 검출빈도 등 제시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빈도 농가 등 위험지역 인근 철새도래지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에 대한 검출 경향 집중 분석


4. 행정사항


❍ (시료제공 및 검사)

- 과업 수행자는 분리된 바이러스의 유전정보, 계통지리분석 연구 결과 및 바이러스 시료는 발주처에게 이양하여야 하며, 수행자는 국내 야생조류 생체시료를 2,000건 이상 확보하여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전달

❍ (검사 폐기물)

- 검사 폐기물(분변시료, 종란, 주사기 등)은 반드시 고압멸균소독 (autoclave)한 후 감염성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하여 처리할 것

❍ (과업수행기관 안전수칙)

-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요원 명단을 질병관리청(신종감염병대응과, 043-719-9123)에 통보하여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취할 것

- 실험실 요원 등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교육 실시

❍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계획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분야별 용역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수행중 책임연구원, 각 분야의 연구원 등 참여 전문인력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할 것

· 참여인력 변경 시, 당초 자격요건 및 사업비 산출근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인정

❍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용역책임자 및 용역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 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지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져야 함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 (하자책임관계)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 제출할 것

- 과업수행자가 과업 추진과정 또는 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기타사항)

-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자료, 각종 공식자료 및 통계, 참고자료 등은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쌍방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할 것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감독관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 보완할 것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을 작성․제작하되, 자료 누락 또는 오기, 성과물의 하자 등이 발생될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 및 제반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 시행할 것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할 것

-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인력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발생시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하여야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용역완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성과품)

- (월별) 의뢰건수 및 검사 결과 리스트 작성

- (최종) 분석결과 보고서 10부 및 보고서파일 CD매

* 분석시료에서 분리된 유전체 원시료와 저병원성 시료 분석결과 등 포함



첨부
20210818546-00_1629338931718_공고서.hwp 2.제안요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