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화학안전 일반교육 및 전문훈련 체계 개발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8.09
- 최종수정일
- 2021.08.09
- 조회수
- 37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 게시글 내용
-
1. 용역과제명
❍ 화학안전 일반교육 및 전문훈련 체계 개발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구축된 증·가상현실 훈련센터, 화학사고대응 훈련장 등 체험형 훈련 시설과 연계된 화학사고 대응 전문가 양성 전문 프로그램 마련
❍ 체험형 훈련시설 연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교육대상자의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훈련모델 필요
3. 과업범위
❍ 화학안전 교육·훈련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 화학안전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도출 및 전문훈련 체계 제시
❍ 화학사고 체험·훈련설비 활용 확대 방안 제시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가상융합기술,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교육·훈련 발전 방향 제시 및 전문가 포럼 운영
4. 과업내역
가. 화학안전 교육·훈련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 과목, 내용 등을 토대로 당초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 효과 분석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학사고 전문과정의 대상자, 과목, 내용 등을 토대로 당초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 효과 분석
* 상기 효과 분석은 교육 관련자(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면접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되, 전문가 면접, 통계분석 등 병행 실시
나. 화학안전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도출 및 일반교육·전문훈련 체계 제시
❍ 현행 담당업무(기술인력, 관리자 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체계(시간 및 내용)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신규 또는 보수에 따른 차등 교육, 업종별 특화교육**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제시
* 각 교육 수료생의 업종을 구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업종에 대한 특화된 교육 수료 체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시(국내·외 사례 검토 병행)
** 특화교육의 필요성을 토대로 “특화교육” 정의하고 그 기준을 제시(ex, 해당업종 관련 분야 교육시간 30% 이상 반영 등)
- 각 교육과정별 이론과 실무로 교육을 구분·분석하고, 동영상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론), 대면교육(실무) 방법·교육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시
- 국내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 교육 현황을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화학안전교육 관리 강화 방안 검토·제시
❍ 현행 화학사고 전문과정(예방·대응·수습)에 대한 교육운영 방법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교육과정 운영시 교육대상자의 수준을 고려치 않고 공무원, 민간 등을 통합한 과정으로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이론→체험실습(AR→VR)→화학사고 대응훈련으로 이어지는 수요기관별 맞춤형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 화학사고 예방·대응·수습 전과정에 적용 가능하도록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현행 법정/비법정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및 교육 담당 인력의 능력 제고 프로그램 설계·제시
다. 화학사고 체험·훈련설비 활용 확대 방안 제시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일반교육·전문훈련 프로그램 외 AR·VR·훈련장 등의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 초·중·고 및 대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생물자원관·재난안전체험관·교통안전체험관과 같은 일반인 대상 상시 실습·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방안 제시(조직·인력·시설·예산 등)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시설·화학안전정보 등을 활용한 일반인 대상 화학안전 체험 프로그램 마련
- AR·VR·훈련장 등 체험을 통해 화학물질과 화학안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체험 플랫폼 제시
라. 가상융합기술,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교육·훈련 발전 방향 제시 및 전문가 포럼 운영
❍ 가상융합기술·인공지능 등을 적용한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해 최신 기술을 접목한 훈련모델 개발
❍ 미래형 화학사고 실습·체험·훈련시설 운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 AR·VR·화학사고대응 훈련장·실내훈련장·안전교육·교육시스템 등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추진일정
연구 내용
M
M+1
M+2
M+3
M+4
M+5
M+6
M+7
화학안전 교육·훈련 개선을 위한 교과과정 분석
화학안전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도출 및 전문훈련 체계 제시
화학사고 체험·훈련설비 활용 확대방안 제시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상융합기술,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교육·훈련 발전 방향 제시 및 전문가 포럼 운영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 세부일정은 운영기관과 수행기관 간 협의 하에 변경 가능
6.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 예 산 : 137백만원
- 예산과목 : 2200-2205-302-260-01,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대비-일반연구비
구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교육훈련혁신팀
연구사
박중돈
043-830-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