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TOC 총량제 도입을 위한 수질모델 개발 및 적용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8.24
- 최종수정일
- 2021.08.24
- 조회수
- 40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게시글 내용
-
1. 용역과제명
❍ TOC 총량제 도입을 위한 수질모델 개발 및 적용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BOD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에서 탈피, 난분해성 물질관리 필요성 증대
❍ TOC 총량제 도입․시행을 위해서는 현행 대상물질(BOD, T-P)과 연계되어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산정이 가능한 모델 필요
3. 용역추진 목적
❍ TOC 수질모델 구축에 필요한 자료조사, 현행 대상물질(BOD, T-P)과 연계 가능한 모델 개발 및 향후 총량제 운영에 필요한 수질모의 체계관련 개선과제 도출
4. 과업내역
❍ 수질모델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유역·하천 수질모델 비교(TOC 모의기능 중심)
- TOC 관련 존재형태 및 반응계수 등 선행연구결과 조사
- 현 총량제 수질모델 구축* 및 운영상의 한계점 분석
* 목표수질 설정, 계획수립 및 평가과정상의 모의체계 분석
- 개선대상 후보 모델 선정(동적 모델, 정상상태 모델 각 1개)
❍ TOC 모델 적용성 평가 시범지역 선정 및 현장조사
- 모델 적용성 평가를 위한 대상지역 선정
- 입력자료(TOC 존재형태별 농도 및 반응계수 등) 구축을 위한 현장조사
※ 지점선정 및 수질분석(반응계수)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동적(유역) 모델 및 정상상태 모델 개발
- 현행 총량제 대상물질(BOD, T-P)과 연계 가능한 TOC 모의기능 개발(후보모델 대상)
- 매개변수 민감도 분석
❍ 모델 적용성 평가
- 적용성 평가 방안 제시
- 시범지역 대상 모델 구축 및 성능 평가
❍ 오염총량제 수질 모의체계 관련 개선과제 도출
- 표준화 모델 구축 방안 관련 제안
※ 총량 수질모델 예측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 유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역(하천)별 오염총량제 표준모델 구축 방안 마련
- 향후 총량제 모의 체계 개선에 필요한 과제 도출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365일
❍ 예 산 : 302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4대강수계관리기금),
1300-1336-402-260-01(한강), 1300-1338-402-260-01(낙동강)
1300-1341-402-260-01(금강), 1300-1345-402-260-01(영산강)
* 제안서 설명회 및 규격관련 문의처
구 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검사공무원
유역총량연구과
과장
김경현
032-560-7353
감독공무원
유역총량연구과
연구관
이수웅
032-560-7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