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4년도 과기부 개인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_우수신진연구
- 작성자
- 원지혜
- 작성일
- 2024.01.05
- 최종수정일
- 2024.01.05
- 조회수
- 134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3책5공 대상여부
- 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1. 2024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접수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2024. 1. 19.(금) 09:00 ~ 2024. 2. 2.(금)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 1. 19.(금) 09:00 ~ 2024. 2. 7.(수) 18:00:00
신청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완료
- 접수 마감 1~2일전까지 접수 완료 후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해주시길 권장합니다.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2024.2.2. 18:00:00)까지 계획서 등록(업로드) 및 기관 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
※ 접수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접수 미완료 시 별도 구제 없음.
2.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3. 연구수행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ㅇ (공통사항)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
- 연구개시일 기준 우수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기본연구(기본연구, 생애첫연구), 이공학개인기초, 학문균형발전, 학문후속세대지원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신청불가
예외 사항
•수행 중인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4.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 단, 글로벌 리더연구는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예외기준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한우물파기 기초연구는 수행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4.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 단,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선정 시, 기 수행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는 2024.12.31.자로 종료해야 하며, 중복 수행 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글로벌 매칭형은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연구개발과제 수(3책 5공)에는 포함)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기초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도 미포함(개인연구‧집단연구와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
□ 2024년도 1차 사업 신규 선정자의 신청 제한
ㅇ 신청과제 중 개인연구 1개, 집단연구 1개 과제만 선정이 가능하며, 2024년도 신규 선정 연구자는 당해연도 신규과제 추가 신청불가
- (개인연구) 우수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학문후속세대지원(교육부 소관)
- (집단연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램프(LAMP) 사업 포함, 교육부 소관)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ㅇ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 단, 글로벌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 중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기초연구사업은 중복수행 불가하나, 글로벌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예외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호에 따라)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제7호에 따라)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 소규모 신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4년~과제 종료 시)
*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기본연구, 생애첫연구) 계속과제는 정부 예산사정으로 ’24년도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로 조정된(조정 전 6천만원 이하 과제 포함)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4년~과제 종료 시)
※ 상기 개인기초연구 중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수 미포함 적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능 과제 수 제한 시에만 해당되며,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는 포함
● 문의처
- [시스템(IRIS, NRI) 문의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콜센터 1877-2041
- [사업 관련 문의처] 042-869-6392, 6393, 6394, 6397
붙임
01.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신청요강 1부.
02.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신청서식 1부.
03.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별첨 1부.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교내담당자가 다르오니 문의 및 승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이세영, 내선5168, YOUNG77@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원지혜, 내선5193, wonjh282@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황재훈, 02-2228-0297, jahoony@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