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오염원별 현장조사 및 산정지원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8.11
- 최종수정일
- 2021.08.11
- 조회수
- 49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게시글 내용
-
1. 과제명
□ 오염원별 현장조사 및 산정 지원
2. 배경 및 필요성
□ 연계 자료간의 표준화된 연계코드 적용 및 확인 필요
❍ 주소기준 연계 코드의 이력 및 표준화 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새올행정, 생활안전시스템, 축산물이력제 등의 행정기관간 연계자료 성과물에 대한 장·단점 분석 필요
□ 반복적인 조사 지연의 한계점 극복 필요
❍ 매년 조사자료의 제출, 검증 확정까지 장시간 소요 시간단축
- 지자체 담당자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 작성 및 제출기한 미준수
- 제한된 과학원 인력으로 자료 검증 및 지원 한계
3. 용역추진 목적
❍ 타부처 연계 기준코드 적용 등 변환된 조사방식의 조기정착 기반마련
- 현장조사를 통한 기초데이터 정확도 향상 및 데이터 현행화
- 조사방식 변환(제출 의존→ 직접 조사병행)에 따른 생활계 물 사용량 산정지원
❍ 오염원조사 기간을 단축하여 매년 반복적인 조사지연 해소 및 시범지역(문제지역 포함) 등 확인 조사·보완을 통한 신뢰도 제고
- 매년 3월(제출 완료), 5월(검증완료) 등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정책지원을 위한 적기에 조사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기반 마련
4. 과업내역
□ 오염원조사 방법 개선 및 적용 체계 구축
❍ 오염원조사 개선방법(Bottom up → Top down) 제시 등 추진체계 마련
- 행정기관별 각종 기초자료를 연계한 조사 방법 제시
- 오염원조사 개선 방법 적용에 따른 장·단점 분석
❍ 오염원별 표준화된 조사추진 체계 및 담당자 교육방안 제시
- 표준화된 오염원별 조사추진 체계 마련
- 현장조사 담당자 대상 조사방법(표준 메뉴얼 제시) 교육
□ `21년도 오염원조사 자료 평가 및 시범지역(문제지역 포함) 확인조사
❍ 지자체에서 제출한 오염원별 자료검증 지원
❍ 웹 시스템(WEMS)을 통한 ‘21년 오염원 조사자료 평가
- 연계자료를 활용한 오염원별 기본정보 생성 및 조사 자료와 비교 확인
- 통계(연도별 변화추이 등) 분석 및 평가지수 등 활용한 지역별 특성분석
·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지역(문제 지자체 포함) 조사순위 선정
※ 평가지수 : 오염원조사 시스템의 변동성/상이성을 기준으로 문제 지역 도출
❍ 시범지역(문제 지자체 포함) 오염원 기초자료 확인 및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 기초자료 누락 등 문제 지자체 자료 보완 및 문제지역 표본조사
-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오염원 조사방식 변환(지자체 제출자료 의존→직접 조사 방식 병행) 시범적용
-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당해연도 오염원조사 자료 수정보완 및 시스템 적용
- `21년도 전국오염원조사 평가위원회에 상정 및 확정
※ 시범지역(유역 및 문제 지자체 포함)에 대한 조사대상은 발주처와 협의 추진
□ `22년도 오염원조사 기준 현행화 및 오염원별 자료 수집
❍ 법정동리 및 환경기초시설 등 기 구축된 공통코드의 현행화
- 축산계(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축산물이력제 등), 환경기초시설(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시설별 연계코드 현행화
- 행정기관 연계자료를 통해 생성된 오염원 자료의 현장 확인
❍ 전국 지자체 대상 오염원별 자료 수집
- (생활계) 물 사용량 및 개인하수처리장 운영 자료 등
- (축산계) 축산물이력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및 위탁처리량 등
- (환경기초시설․매립계)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운영현황 자료 수집
- (양식계) 새올행정시스템 등록 및 관리 현황조사
- (기타수질) 농축수산물단순가공시설에 대한 폐수 발생 및 처리형태 등
- (기타) 지도점검 자료 등
※ 산업계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별도 조사 추진
❍ 연계자료를 활용한 각 오염원별 조사자료 웹 시스템에 업로드
□ `22년도 전국 생활계 주소기준 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
❍ 주소기준 산정 기초자료* 구축 및 매핑 오류자료 보완
- 하수처리구역 변동(증설 및 신규 편입)지역 검토 및 현행화
- 총량대상지역 개인하수처리장 및 물사용량, 주소·인구기준 연계
* 전국 주민등록기준 인구를 상․하수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자료 등 연계
❍ 웹 시스템을 이용한 주소기준 생활계 물 사용량 산정 지원
- 주소기준 산정 로직 검토 및 안정화
- 전국 처리형태별 인구 및 물 사용량 산정 지원
□ 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제시
❍ 현장조사 및 연계자료 간 검증 등 조사결과를 활용한 오염원조사 개선 방안 제시
❍ 오염원조사 중장기 개선방안 제시
- 직접 자료조사 및 연계기반의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을 반영 조사지침(안) 제시
- 오염원조사 방법 개선 및 웹 시스템 보완 방안 제시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240일
❍ 예 산 : 700백만원(부가세 포함),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재배정
구 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검사공무원
유역총량연구과
과 장
김경현
032-560-7353
감독공무원
유역총량연구과
연구관
정제호
032-560-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