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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용 구리합금 재질 제품의 납 함량비율에 따른 용출특성 평가 연구」입찰 공고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1.08.24
최종수정일
2021.08.24
조회수
448
분류
교외
부처명
환경부
공고기관
환경부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수도용 제품(수도꼭지, 수도미터 등)에서 납 함량이 높은 제품 설치에 대한 문제점 제기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용출 안정성을 인증하는 위생안전기준에서 구리합금 주물제품의 납(Pb) 용출기준 초과사례 다수 발생

○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리합금(납 함량 등)의 재질기준은 국가표준규격(KS D 6024)으로 규정

※ 현재 수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물에 납함량이 높은 주물(최대 6%)이 포함되어 있으며, 밸브류, 펌프류, 수도미터 등 구리합금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납이 함유되어 있음

○ 수도사업자는 국민의 건강 위해성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납 함량 기준 강화* 추진

* 서울시, 부산시, K-water 등 수도사업자는 품질관리 강화 방안으로 별도 납 함량기준(0.25% 이하)을 설정

□ KS표준(KS D 6024) 규격에 따른 납 함량별 용출 안정성 검토를 통해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리합금 재질기준 개정 필요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수도용 구리합금 재질 제품의 납 함량비율에 따른 용출특성 평가 연구

□ 소요예산 : 15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 내용

□ 국내․외 수도용 제품 구리합금 재질기준 및 사용 제품 관련 현황 조사


○ 미국(NSF, SDWA, ASTM, AWWA 등), 일본 및 유럽 등 해외 관련 법령․제도, 기준 등 조사

○ 국내 단체표준, 환경표지 인증 등 관련 법령·제도, 기준 적용현황 등 조사

□ 구리합금 재질 제품의 납 함량 비율에 따른 용출 특성 평가

○ 구리합금 주물 제품의 주요성분인 납 함량 비율에 따른 용출량 상관관계 분석

○ 구리합금 주물 제품이 함량별(0.25% 이하, 1%, 2% 등) 용출량 상관관계 분석(납 함량시험 및 위생안전기준 용출시험 병행실시)

- 냉수·온수 사용 시 용출량 비교 분석 포함

□ 납 함량 비율에 따른 용출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

○ 납 함량에 따른 수도용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사용기준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 제시


4. 행정 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수행계획(예정공정표 포함), 산출내역서

-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책임자 이력서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참여전문인력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환경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보고회 등 개최

○ 과업수행자는 본 연구기간 중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은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고회 개최시기‧장소, 자문위원회 구성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보고회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본 용역의 성과물은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15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한다.

□ 하자보증 및 책임관계


○ 사업수행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비 중 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에 대한 검토 후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및 기본계획 확정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정산


○ 과업수행자는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여 용역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중 경비 집행에 대하여는 용역 완료 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 감독공무원은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환수하여야 한다.

5. 보안 및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환경부가 가진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한다.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 시공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에 제시한다.


○ 보고서 작성 시 순서나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환경부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용역사업 발주자인 환경부와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환경부의 해석이 우선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환경부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 (저작인격권 유보) 환경부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6.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인쇄 제출(10부) 및 파일 별도제출


타. 문의처 :

- (과업내용 및 제안서) 환경부 물이용기획과(김주환, 044-201-7117)

- (입찰 및 계약사항) 운영지원과(김근아, 044-201-6262)

첨부
제안요청서.hwp 입찰공고문(제2021-60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