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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생물처리제품 관리방안 마련 연구 Ⅲ」입찰 공고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1.08.24
최종수정일
2021.08.24
조회수
410
분류
교외
부처명
환경부
공고기관
환경부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살생물처리제품 관리방안 마련 연구 Ⅲ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다. 소요예산 : 24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체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추진기관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2. 과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시행(’19.1)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과 함께 살생물처리제품*도 안전관리 범위에 포함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으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의무 부여(법 제28조 등)

나. 살생물제품과의 구분에 대한 산업계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구체적 정의 및 사례 제시를 통해 관련 업계의 제도 이행 유도 추진 중

다. 살생물처리제품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수입·유통 업계 및 집행기관의 이해도 제고, 소통·협력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홍보·안내 등 필요

3. 주요 과업 내용



가.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광고의 적정 여부 사전 스크리닝 및 법적 이행사항 안내를 위한 가이드 개발

○ 화학제품안전법 관리 대상이 되는 제품 및 적용제외의 구분

○ 표시 항목별 광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 이용자별(제품 제조·수입업체, 유통업체, 관리자) 매뉴얼 제작

○ 향후 개발 필요사항, 장기적 유지·보수 비용 및 소요인력 산출 등

나. 지방·유역환경청 등 관리기관에서의 살생물처리제품 사후관리 집행을 위한 업무지침 제작

○ 국내·외 사후관리 정책·지침 등 관리방안 및 운영사례 조사·분석

○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판매·유통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및 위반 내용별 처벌 사항

○ 사후관리를 위한 기관별 역할, 집행 시 필요사항 및 체크리스트

○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및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다. 국내 대형 유통사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오프라인 유통사 대상 시범사업 운영

○ (대상)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이소 중 3사 이상

○ (내용) △유통사 협의체 구성·운영, △살생물제품·처리제품 인식도 조사, △표시·광고 문구 사전 스크리닝* 시범 운영 및 개선사항 도출, △살생물처리제품 관리제도 홍보 등

* 유통사 홈페이지 등에 제조·수입·판매자가 살생물처리제품 판매 등록 시, ‘항균’, ‘살균’, ‘세균 제거’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는 경우, 환경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구(팝업 등)가 안내될 수 있도록 협의 등

라.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한 소비와 선택을 위한 대국민 홍보

○ 처리제품의 안전한 소비와 선택을 위한 표시·광고 안내문(제조·수입자·판매자용, 대국민 홍보용), 브로셔,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화학제품 관련 학회, 전시회 등을 활용하여 홍보부스 및 세미나 운영 등 병행

○ 처리제품 제조·수입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사전 표시·광고 스크리닝에 대한 제품 유형별 설명회 개최*(4회 이상) 등

* 설명회 개최 시 현장 컨설팅 포함



4. 행정 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일정표 포함)

- 분야별 참여 인력, 조직 편성표 및 개인별 수행업무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자문위원은 보고회에 참석하거나 보고회 당일까지 서면으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검토․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감독관은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별도의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회의 진행사항과 반영한 내용을 공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가져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협의조정 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협의조정 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 15일 이전(협의조정 가능)

○ 중간보고회 개최 1주일 전에 중간보고서(보고자료) 초안을 제출하고, 보고회 개최 시 수렴된 내용을 보완하여 보고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성과는 최종보고회에서 심의받은 사항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계약 만료 5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보고회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되 계약 만료 후 1달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1회/월)하여야 함.

다. 과업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 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시 산출한 근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함.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환경부에 변경요청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함.

○ 연구비 비목별 금액을 20% 이상(인건비 10% 이상) 변경(증감)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보안 사항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 모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 등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마. 하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바. 소유권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 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 시 연구 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 포함),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짐.

○ 발주자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

○ 본 과제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환경부에 있으며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함.


사. 연구비 집행 및 정산


○ 연구용역 수행자는 연구비 집행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 연구비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 사후 정산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연구용역 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 여부를 검토받고,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및 정산 기준을 위반한 부정적 집행금액과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연구용역 수행자는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해야 하며, 계약완료 후 5일 이내에 연구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


- 감독관은 연구용역 수행자가 제출한 연구비 중 경비 집행결과 서류를 검토하여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

- 정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 과업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정밀한 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이에 응하여야 함.

※ 예산비목(항목) 변경 시에는 사전에 환경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과업 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 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함.

○ 연구비 집행 및 정산 기준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함.



아. 기타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감독관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 및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환경부와 과업수행자 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환경부의 해석을 우선함.


자. 성과품 제출

○ 중간보고서 : 10부


○ 최종보고서 : 20부

○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은 최종보고서와 함께 환경부로 제출

○ 위 자료가 모두 포함된 보관용 CD 또는 USB 2개

※ 최종보고서 및 부록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 제출하되, 외국자료에 대하여는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차.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 중 사업 관련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7), 입찰 서류는 운영지원과(044-201-6262)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긴급발주사유서.hwp 제안요청서 (1).hwp 입찰공고문(제2021-598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