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건축자재 미규제 오염물질 방출 현황 조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8.02
- 최종수정일
- 2021.08.02
- 조회수
- 33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게시글 내용
-
1. 용역과제명
❍ 건축자재 미규제 오염물질 방출 현황 조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실내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고 있으나, 건축자재 제조시 대체 물질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관리항목 이외의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규제항목 재평가가 필요함
3. 용역추진 목적
❍ 실내법 제11조에 따라 적합확인 된 건축자재에 대하여 미규제 오염물질 방출농도 등을 파악하여 기준항목 확대 및 관리 필요성을 평가하고자 함
4. 과업내용
❍ 국내·외 관련 기준 및 문헌 조사
- 국내·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및 시험방법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관련 연구 동향
❍ 실내 적합확인 건축자재 현황조사 및 대상 선정
- 건축자재 확인시험 입력 시스템의 건축자재 현황조사
- 적합확인 건축자재 종류 분석 및 확인 시험 대상 선정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시험 및 분석
- 시험대상 : 실내법 제11조에 따른 적합확인 건축자재
- 시험방법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소형챔버법)
- 대상항목 : 기존 기준 항목(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포함하여 개별 VOC 및 카보닐화합물 약 50종 미규제 항목 분석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특성 조사
- 건축자재 종류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특성 및 검출율 등 분석
- 건축자재 오염물질 중 미규제 오염물질 비율 분석
❍ (필요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안) 제안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365일
❍ 예 산 : 1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2200-2205-309-260-01, 실내공기질관리 종합대책
구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검사공무원
생활환경연구과
연구관
심 인 근
032-560-8324
감독공무원
생활환경연구과
연구사
류 정 민
032-560-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