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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식성 물질 취급시설 PILOT 교보재 개발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1.08.11
최종수정일
2021.08.11
조회수
480
분류
교외
부처명
환경부
공고기관
화학물질안전원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과업명 : 부식성 물질 취급시설 PILOT 교보재 개발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화학사고 예방ᐧ대응을 위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교육용 교보재 개발 필요

❍ 현재 개발된 교육 컨텐츠는 인화성 물질, 독성물질 등에 집중되어 있어 사고 발생건수가 많은 염산 등 부식성 물질 취급시설 PILOT 제작을 통하여 다양한 물질에 관한 교보재 구성

3. 사업추진 방법


❍ 예산액 : 137백만원(2205-302-260-01, 유해화학물질 테러ᐧ사고대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4. 주요과업 내용



가. 부식성 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사례, 유형 등 조사ᐧ분석

- 부식성 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사례, 사고유형, 취급량 등 조사ᐧ분석 (안전원 개원 이후 부식성물질 화학사고 통계자료 활용)

- 조사ᐧ분석된 부식성 물질의 사고사례, 사고유형 및 사고건수 등을 토대로 부식성 물질 취급시설의 대표 공정 선정

나. 부식성물질 대상 체험설비 파일롯트(Pilot) 모형 구축

- 부식성 물질의 사고사례ᐧ유형ᐧ건수 등을 토대로 선정된 취급시설 대표 공정을 파일롯트(Pilot) 설비로 제작

- 기 제작된 AR 훈련센터의 3-D 프린팅 수준으로 부식성물질 취급시설의 하역, 저장, 반응, 세정 등 5개 이상의 공정(설비)*을 포함하여 제작

* 제작되는 부식성물질 취급설비의 개수는 안전원과 협상으로 변경가능

- 부식성 물질 취급 설비를 3-D 프린팅을 통하여 제작하여 교보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



다. 부식성 취급시설의 전 단계를 포함한 공정설명서, 공정배관계장도(P&ID), 공정흐름도(PFD) 제시

- 취급시설의 하역, 저장, 반응, 세정 등 전 공정에 관한 공정설명서, 공정배관계장도(P&ID) 제작

- 취급설비의 각 공정별 운전 조건, 물질량 등이 반영된 공정흐름도(PFD) 제작

라. 증강현실 체험설비 파일롯트(Pilot) 모형 기반 교보재(시나리오) 개발

- 부식성 물질 취급시설의 각 공정별 설비, 부속장치 등의 기능, 정보가 포함된 교보재(5개 이상의 시나리오*) 제작

* 시나리오의 개수는 협상을 통해 확정되는 공정개수와 일치

- 시나리오 진행에 따른 각 설비의 운전절차, 응급조치, 위험요인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교보재* 개발

* 향후 연구과제 고도화시 해당 교보재 AR 시뮬레이터 탑재 가능



5. 일반 행정사항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행기관은 사업 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6. 계약 후 제출 서류

❍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등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10부) 세부내용

ㆍ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ㆍ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수행계획

ㆍ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

ㆍ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착수신고서 제출서류[붙임2]

ㆍ용역착수신고서 1부

ㆍ참여인력 투입계획서 1부

ㆍ보안각서(참여인력 전원) 1부

ㆍ최종 산출내역서 1부



7. 과업수행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연구비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회를 각 1회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 만료 15일 전


❍ 보고회 개최시에는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보고회 개최 3일전까지 발표 자료를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감독기관과 상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 및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감독기관과 과업수행자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양쪽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본 용역의 성과물은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최종 보완하여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초안을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시 순서나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쇄 전 화학물질안전원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 등 과업이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의 누락 또는 오기 등 발생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ㆍ시행한다.

❍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화학물질안전원의 연구용역 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목적을 위해 사용한 각종 기준, 공식자료 및 통계자료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ㆍ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와 관련된 서류를 감독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수행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9. 하자보증 및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 최종보고서 15부(CD 3장, USB 2개 포함)

❍ 교보재 개발물 일체(P&ID, PFD, PILOT 설비 3-D 프린팅, 교안)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구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교육훈련혁신팀

연구사

최용혁

043-830-4426

첨부
@제안 요청서(수정).hwp [붙임2] 과업 지시서.hwp 20210805565-00_1628148498704_공고서(부식성 물질)_33213103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