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세부 시행방안 마련 연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7.16
- 최종수정일
- 2021.07.16
- 조회수
- 80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한국환경공단
- 게시글 내용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과업배경
- 국내 산업단지 폐수관로는 주로 산업단지 조성 시기에 설치되고 있으나 설치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관로 내구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적정하게 교체・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 환경부(수질관리과)는 여수·진주 국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후 폐수관로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이 국내 전체 산업단지 대상으로 확대 시를 대비하여 세부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과업목적
-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범위, 우선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국고지원 근거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향후 공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세부 과업내용
2-1. 국내 산업단지 폐수관로 부설현황, 관리실태 조사 및 정비사업 세부시행방안 마련 필요성 검토
❍ 국내 산업단지 내 관로 부설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 국내 산단 내 관로 부설현황(오・폐수・우수관로 부설연도, 관종, 연장 등), 소유・관리현황 등 현황 제시 및 분석(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별 구분)
- 지자체별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관로 유지관리비용 징수 및 관리현황 조사
-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시행 시 지자체의 재원부담 여력 조사
❍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세부시행방안 마련 필요성 검토
- 이전 연구용역* 주요내용 검토를 통한 정비사업 타당성·필요성 분석 및 주요 시사점 도출
* 노후폐수관로 및 처리시설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2017, 한국환경공단)
- 정비사업 세부시행방안 마련 필요성 검토
2-2.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세부 시행방안 마련
❍ 국내·외 관로 정비사업 사례 조사
- 국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추진배경, 법적근거, 추진현황, 사업범위, 사업방식 및 재정지원율 등에 관한 사항 조사·분석
- 국외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관로 노후화 대책 및 정비사업 사례조사(사업범위 및 방식 등)
❍ 사업범위 검토
- 산업단지별 정비사업 추진 시 아래 항목에 대한 검토(관리주체, 문제점, 사업효과 및 해결방안 등)
⑴ 사업장 배수설비 포함 여부 및 배수설비 포함 시 개소당 표준 소요사업비 산출
⑵ 산단 내 지원시설 등 생활오수 배출구역 포함 여부
⑶ 산단 내 설치된 우수관 포함여부
❍ 노후관로 판단기준 마련
- 상하수도 관로 노후도 판단기준 및 적용사례 검토
- 이전 연구용역 상 노후도 판단기준 검토
- 폐수관로 특성을 반영한 노후관로 판단기준(표) 제시
❍ 사업 추진절차 마련
- 정비사업 추진절차 제시 및 사업수행 주체별 수행업무 제시
- 신청서, 자체평가서, CCTV 조사결과 등 구비 서류 목록 및 정비사업 신청기준 등 절차별 필요사항 제시
❍ 우선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 이전 연구용역 상 평가요소, 기준 등 검토
- 우선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표 제시
❍ 표준사업비 산정(안) 마련
- 하수관로 정비사업 표준사업비 산정식 분석
- 폐수관로 특성을 반영한 노후폐수관로 표준사업비 산정(안) 마련
※ 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사업비 산정표를 참조하여, 정비사업 내용(관종, 연장, 펌프장 및 배수설비 개소 등)에 따라 표준사업비가 산촐되도록 제시
❍ 국고지원근거 및 국고지원율 제시
- 정비사업 시행 시, 국고지원 가능 근거 및 적정 국고지원율 제시
❍ 정비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T/K) 추진근거 마련
- 정비사업 추진방식(턴키 및 기타) 비교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T/K) 도입 필요성 및 추진절차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T/K) 수행을 위한 법령 및 규정 등 개정사항(필요시)
-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의 스마트 건설공사 도입방안 검토
❍ 사업효과 검증 방안 마련
-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효과 검증 방안 검토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효과 검증 방안 마련
2-3.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
❍ 산업단지 폐수관로 적정 유지관리 방안 제시
- 현행 법령 및 규정 상 하수도분야 유지관리 방안 검토
-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 이후 폐수관로 적정 유지관리 방안 검토・제시(유지관리 주체, 유지관리 세부사항, 방법 및 유지관리비 마련을 위한 비용부담규정 개정(안) 등)
❍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시행 및 폐수관로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지침 개정사항 제시
- 상하수도분야와 유지관리 관련 법령 및 체계 비교
- 노후 폐수관로 유지관리 관련 개정사항(재원마련, 주체 등) 제시
- 노후 폐수관로 기술진단을 위한 법령 등 개정사항 및 지침(안) 마련 (하수도분야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제도 등 검토)
❍ 산업폐수 성과지표 개정(안) 마련
- 현행 산업폐수분야 정책 성과지표는 T-P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정(안) 마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수생태설계부 담당자(조운성 과장, ☏ 032-590-4513, wscho@keco.or.kr)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