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기 예찰조사(현장조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8.09
- 최종수정일
- 2021.08.09
- 조회수
- 56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농림축산부
- 공고기관
- 산림청
- 게시글 내용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기 예찰조사 (현장조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 11. 26. 까지
○ 사업예산 :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 대 상 : 무인항공기 예찰사업 대상지 내 소나무류 고사목
2. 사업목적
○ 드론영상을 분석하여 추출된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고 데이터 품질 고도화
3. 주요 제안요청 내용
○ 현장조사를 통한 영상분석 결과 품질점검 수행
- 영상분석 결과좌표 현장조사하여 분석 정확도 검증 (10월 중순 이전)
* 영상분석 : 무인기 촬영 영상 내 소나무류 고사목을 찾아내는 작업
(소나무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용어정의에 따른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 현장조사 대상목은 영상분석 작업이 끝나고 X,Y좌표로 제공
○ 고사목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결과 야장 작성
- 소나무재선충병 검경을 위한 시료채취 및 조사결과 야장 작성
4.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현장점검업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현장조사 전문기업
사업주관
촬영업체
영상분석업체
한국임업진흥원
(예찰분석실)
무인기 촬영 전문기업
영상분석 전문기업
5. 사업범위
구 분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피해지 예찰
사 업
대상지
- 무인힝공기 예찰조사 사업대상지 (475,000ha) 내 소나무류 고사목 1,425본
* 세부 대상지 [붙임1] 참조
사 업
기 간
업무 내역
9월
10월
11월
현장조사
야장작성
품질관리
* 상기 일정은 사업수행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자와 수행업체 간 협의를 통해 조정
6. 세부 제안요청 내용
구분
세부 제안요청내용
현 장
조 사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현장조사 수행 계획 (1,425본)
* 2020년 ha당 감염의심목(0.1본/ha) × 사업면적(475,000ha) × 3% = 1,425본
ㆍ 현장조사에 따른 영상분석 정확도 확인 방안
ㆍ 소나무류 고사목 현장조사(시료채취) 구체적 수행 방안
ㆍ 검경을 위한 시료 보관 및 전달 방안
ㆍ 세부 투입인력, 장비, 수행일정 등
야 장
제 작
- 현장조사 결과 데이터 작성 방안
ㆍ 야장 데이터 작성 및 관리 방안
ㆍ 야장 및 시료데이터 관리 및 전달 방안
ㆍ 세부 투입인력, 장비, 수행일정 등
품 질
관 리
- 공정별 자료제출 일정 계획
-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 참여자 교육 계획
-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
7. 성과물의 납품
가. 현장조사 관련 항목
구분
항목
비고
현장조사
채취시료
채취시료봉투에는
채취 고사목에 번호, 위치좌표(X,Y), 지번, 조사자이름 표기 필수
조사야장
현장조사 수행한 고사목 정보 기입
[참고1]
○ 제출 항목
- 모든 지역의 좌표체계는 중부원점(EPSG:5186) 으로 통일하여 제출
* 적용 좌표체계 : Korea 2000 / Central Belt 2010 (EPSG:5186)
나. 보고서 제출
○ 제출 항목 : 완료보고서 10부, 현장조사 야장 5부
- 완료보고서는 *hwp 파일 형식으로 작성
- 모든 보고서는 사업종료일까지 제출
- 모든 보고서 및 파일은 별도 메모리에 저장하여 2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