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준시험절차 개선연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7.08
- 최종수정일
- 2021.07.08
- 조회수
- 33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게시글 내용
-
1. 용역과제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준시험절차 개선연구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대상제품 및 안전기준 물질 관련 신규항목 추가, 신규 분석장비의 도입, 표준시험절차(이하 “시험절차”라 한다)의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 따라 신규지정 제품군, 신규지정 안전기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시험절차 구축 요청 및 과학원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 신규지정 안전기준 및 시험법 미확립 항목 :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구연산, 디에틸톨루아미드 등 40여개 물질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시험절차 중 정량한계 및 기기분석 조건 등 현행 시험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함(감사원 감사 보완사항, '21. 3.)
3. 용역추진 목적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신규 안전기준 물질 시험방법 마련, 기존 시험절차 오류, 누락 등을 수정·보완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마련 및 관련 고시개정에 활용
4. 과업내역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준시험절차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 자료조사
❍ 국내·외 표준시험규격*, 규제기준** 등 문헌조사를 통한 시험항목 및 방법 도입 검토
❍ 시험검사기관의 현행 시험방법 문제점, 분석전문가 의견 검토 및 반영
* 표준시험규격 : US EPA, ISO, ASTM, EN, KS 등
** 규제기준 :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기준 (환경부 고시, 유럽, 미국 등 국가별 규제기준)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준시험절차 개선(안) 마련
❍ 함유 금지물질, 함량제한 물질, 사용가능물질 등 안전기준 신규 지정물질 분석 표준시험절차 개발
* 대상 물질의 종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수주기관인 과학원과 협의
❍ 정량한계, 주·보조 시험방법, 선택이온 등 기기조건 및 정도관리 항목 등 시험방법 마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개정 예정 항목·물질별 시험방법
* 신규물질(30여종) : 과산화모노황산칼륨,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나트륨펜타클로로페네이트 등
* 자료 활용가능물질(10여종) :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등 현행 표준시험방법, 살생물제품 함유 살생물물질 함유량 분석 시험방법 등의 자료 활용
다. 표준시험절차 적용성 검토 및 최종 고시 개정(안) 마련
❍ 화학물질*에 대한 현행 시험절차 중 오류, 누락(정량한계, 선택이온 등 기기조건), 주시험방법 문제점, 정도관리 방안 등 개선(안) 마련
* 시험방법 정량한계 검토, 기기분석조건 재설정 등 39개 시험방법 개선
* 4-클로로벤젠메탄 아민 등 4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중 누락 사항 보완
* 표준시험방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분석 전문가 검토 추진 및 최종고시(안) 마련
❍ 기타 안전확인 시험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마련
* 화학물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 함유된 함량 및 방출량 제한물질, 함유된 사용물질 및 사용가능한 주성분 등
** 기타 안전확인 시험절차 :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위해성 우려(용기, 포장확인), 안전요구사항의 확인, 표시요구 대상 화학물질 확인 등
❍ 표준시험절차 최종 개선(안) 도출 및 관련 전문가 사전 검토
- 최종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 개선내용 검토 및 세부사항 확정
❍ 표준시험절차 적용 타당성 검토 후 고시 개정(안) 마련
라. 향후 표준시험절차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중장기 추진 계획(안) 수립
❍ 신규측정분석 장비 도입에 따른 시험절차 적정성 평가방법 제시
- 현행 관련 고시에서 제시한 시험절차의 적정성 평가방법
- 적정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주(보조)시험법, 시험절차 개발 우선순위 제안
❍ 신규 시험 항목 및 안전기준* 추가에 따른 시험절차 중장기 계획
- 현행 관련 고시를 토대로 미사용물질 시험항목 추가(대안) 여부 판단
- 신규 시험 항목 추가에 따른 시험절차 개선 중장기 계획 마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에 누락된 사용물질 및 함유금지물질로 신규 도입제품 안전기준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150일 이내
❍ 예 산 : 200백만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900-1946-303-260-01,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은 자(기관)는 제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과제 참여를 제한한다.
* 제안서 설명회 및 규격관련 문의처
구 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화학물질연구과
연구사
김주현
032-560-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