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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세부 시행방안 마련 연구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1.07.16
최종수정일
2021.07.16
조회수
784
분류
교외
부처명
환경부
공고기관
한국환경공단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과업배경

- 국내 산업단지 폐수관로는 주로 산업단지 조성 시기에 설치되고 있으나 설치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관로 내구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적정하게 교체・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 환경부(수질관리과)는 여수·진주 국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후 폐수관로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이 국내 전체 산업단지 대상으로 확대 시를 대비하여 세부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과업목적

-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범위, 우선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국고지원 근거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향후 공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세부 과업내용


2-1. 국내 산업단지 폐수관로 부설현황, 관리실태 조사 및 정비사업 세부시행방안 마련 필요성 검토

❍ 국내 산업단지 내 관로 부설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 국내 산단 내 관로 부설현황(오・폐수・우수관로 부설연도, 관종, 연장 등), 소유・관리현황 등 현황 제시 및 분석(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별 구분)

- 지자체별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관로 유지관리비용 징수 및 관리현황 조사

-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시행 시 지자체의 재원부담 여력 조사

❍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세부시행방안 마련 필요성 검토

- 이전 연구용역* 주요내용 검토를 통한 정비사업 타당성·필요성 분석 및 주요 시사점 도출

* 노후폐수관로 및 처리시설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2017, 한국환경공단)

- 정비사업 세부시행방안 마련 필요성 검토


2-2.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세부 시행방안 마련

❍ 국내·외 관로 정비사업 사례 조사

- 국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추진배경, 법적근거, 추진현황, 사업범위, 사업방식 및 재정지원율 등에 관한 사항 조사·분석

- 국외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관로 노후화 대책 및 정비사업 사례조사(사업범위 및 방식 등)

❍ 사업범위 검토

- 산업단지별 정비사업 추진 시 아래 항목에 대한 검토(관리주체, 문제점, 사업효과 및 해결방안 등)

⑴ 사업장 배수설비 포함 여부 및 배수설비 포함 시 개소당 표준 소요사업비 산출

⑵ 산단 내 지원시설 등 생활오수 배출구역 포함 여부

⑶ 산단 내 설치된 우수관 포함여부

❍ 노후관로 판단기준 마련

- 상하수도 관로 노후도 판단기준 및 적용사례 검토

- 이전 연구용역 상 노후도 판단기준 검토

- 폐수관로 특성을 반영한 노후관로 판단기준(표) 제시

❍ 사업 추진절차 마련

- 정비사업 추진절차 제시 및 사업수행 주체별 수행업무 제시

- 신청서, 자체평가서, CCTV 조사결과 등 구비 서류 목록 및 정비사업 신청기준 등 절차별 필요사항 제시

❍ 우선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 이전 연구용역 상 평가요소, 기준 등 검토

- 우선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표 제시

❍ 표준사업비 산정(안) 마련

- 하수관로 정비사업 표준사업비 산정식 분석

- 폐수관로 특성을 반영한 노후폐수관로 표준사업비 산정(안) 마련

※ 공공폐수처리시설 표준사업비 산정표를 참조하여, 정비사업 내용(관종, 연장, 펌프장 및 배수설비 개소 등)에 따라 표준사업비가 산촐되도록 제시

❍ 국고지원근거 및 국고지원율 제시

- 정비사업 시행 시, 국고지원 가능 근거 및 적정 국고지원율 제시

                 ❍ 정비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T/K) 추진근거 마련

- 정비사업 추진방식(턴키 및 기타) 비교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T/K) 도입 필요성 및 추진절차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T/K) 수행을 위한 법령 및 규정 등 개정사항(필요시)

-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의 스마트 건설공사 도입방안 검토

❍ 사업효과 검증 방안 마련

-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효과 검증 방안 검토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효과 검증 방안 마련


2-3.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

❍ 산업단지 폐수관로 적정 유지관리 방안 제시

- 현행 법령 및 규정 상 하수도분야 유지관리 방안 검토

-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 이후 폐수관로 적정 유지관리 방안 검토・제시(유지관리 주체, 유지관리 세부사항, 방법 및 유지관리비 마련을 위한 비용부담규정 개정(안) 등)

❍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시행 및 폐수관로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지침 개정사항 제시

- 상하수도분야와 유지관리 관련 법령 및 체계 비교

- 노후 폐수관로 유지관리 관련 개정사항(재원마련, 주체 등) 제시

- 노후 폐수관로 기술진단을 위한 법령 등 개정사항 및 지침(안) 마련 (하수도분야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제도 등 검토)

❍ 산업폐수 성과지표 개정(안) 마련

- 현행 산업폐수분야 정책 성과지표는 T-P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정(안) 마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수생태설계부 담당자(조운성 과장, ☏ 032-590-4513, wscho@keco.or.kr)에게  문의 바람.

첨부
3.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hwp 20210706570-00_1625624669688_공고서(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세부 시행방안 마련연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