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및 배출계수 재산정 시범연구(II)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8.09
- 최종수정일
- 2021.08.09
- 조회수
- 41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 게시글 내용
-
1. 용역과제명
❍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및 배출계수 재산정 시범연구(II)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의 사업장 규모, 담당자의 전문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료 필요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관련 기초 자료(지침서, 교육자료 등)에 대해 전문지식 요구로 인한 배출량 산정 어려움
- 현재 사업장 상황(업종, 공정 등)을 고려한 교육 자료 현행화 필요
❍ 사업장 관리 수준 및 감지기술을 고려한 배출계수 비교 분석 필요
3. 용역추진 목적
❍ 화학물질 배출 특성 등을 반영한 배출량 산정방법 교육자료의 현행화
❍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업종에서 이송・운반・분배・계량시설의 배출계수 상관관계식(영점배출량)에 대한 사업장 측정 분석을 통한 문헌값과 비교 분석
4. 과업내역
가. (산정방법 현행화) 단위공정별 우선 산정방법 제시 등의 산정방법 현행화(2단계)
❍ 단위공정별 우선되는 산정방법 제시 및 산정지침 현행화
- 기존 오류발생 현황분석을 통해 단위공정별 우선되는 산정방법 제시*
* 1단계에서 배출량이 많고 오류발생 빈도가 높은 상위 6개 공정(대기오염방지시설, 코팅·혼합공정 등)에 대해 개선, 2단계로 추가 공정 개선(저장시설, 용제회수, 열처리공정 등)
- 旣 개발한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 현행화*
* 1단계에서 개발한 업종별 산정방법 사례(텍스트→그림·사진 등)의 지침서 반영
나. (동영상 제작) 사업장 맞춤형 동영상 교육자료 마련
❍ 입문용 및 주요 업종별 배출량 산정 동영상 교육자료 재개발
- (입문용) 30인미만 및 신규사업장 대상의 교육 영상 제작
* 배출량조사 제도 소개(조사의 필요성, 조사결과 활용 등) 및 배출·이동량 산정 기초 교육
- (심화용) 배출량 상위 주요 업종별*(5개) 배출량 산정 동영상 교육자료 재개발**
* ①석유화학제품 제조업, ②정밀화학제품 제조업, ③고무·플라스틱 제조업, ④전자부품·통신장비 제조업, ⑤1차 금속제조업
** 기존 플래시 기반의 동영상 교육자료가 있었으나, ’20년말부터 동영상 재생이 중단된 상태로, 전면적인 재개발 필요
다. (배출계수개선) 시범사업(1단계)에서 도출된 배출계수 재산정 후속단계 추진(2단계)
❍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배출계수 재산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출계수 재산정 후속단계(2단계)** 추진
* 직접측정법과 비교시 차이가 발생하는 ‘이송·운반·분배·계량시설’ 위주로 배출계수 재산정
** 2단계 사업장을 선정하여 샘플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식 배출계수(영점배출량) 재산정(상세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 배출계수 재산정 단계별 로드맵(안)
구분
1단계(‘21년)
2단계(‘22년)
3단계(‘23년)
업종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업(1차)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업(2차)
그 외 주요업종
대상장치
플랜지(1종)
밸브,커넥터,플랜지(3종)
3종 외 설비
측정지점
63지점
150지점
150지점
- (업종 및 측정지점)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업을 대상으로 하되, 대상업체*는 3~4개소 및 측정지점은 150개소(최소) 선정
* 대상업체 규모(대·중·소)를 고려하여 대기업 외 중·소기업을 포함하되, 사업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선정
- (일정관리) 샘플측정 및 분석 과업수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하여, 과업 착수 후 6개월내 샘플분석 결과 검토 완료
※ 과업수행 일정(안)
배출계수 재산정 과업수행 추진
M
M+1
M+2
M+3
M+4
M+5
M+6
M+7
용역 착수보고회
샘플분석 대상사업장 선정
샘플 시료채취 및 분석
분석결과 검토
- (장치선정) 샘플 측정 대상장치(3종, 밸브·커넥터·플랜지)의 종류별로 배출량 측정값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장치별로 여러종류가 있으므로(밸브의 경우 볼밸브·게이트밸브·체크밸브 등), 샘플 측정 장치 선정시 각각 최소 2∼3가지 종류를 선정
- (신뢰성 확보)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표준절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마련 및 분석결과 검증** 방안 마련
* 기준이 되는 표준방법(EPA절차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를 참고하여, 본 과업수행을 위한 샘플측정 및 분석 절차서(SOP) 마련
** 분석방법 및 검증 방안은 시료채취 전에 마련하여 제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검토 병행
- (배출계수 재산정) 샘플측정 대상장치의 측정된 자료를 통해 현행 배출계수 상관관계식의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방향* 제시
* 기존 EPA 산정 배출계수와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산업계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예 산: 151백만원
- 예산과목: 2200-2204-304,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구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사고예방심사1과
연구사
박 한 옥
042-830-4236
검사공무원
사고예방심사1과
연구관
윤 대 식
042-830-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