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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준시험절차 개선연구
작성자
김건실
작성일
2021.07.08
최종수정일
2021.07.08
조회수
335
분류
교외
부처명
환경부
공고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링크URL
게시글 내용

1. 용역과제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준시험절차 개선연구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대상제품 및 안전기준 물질 관련 신규항목 추가, 신규 분석장비의 도입, 표준시험절차(이하 “시험절차”라 한다)의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 따라 신규지정 제품군, 신규지정 안전기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시험절차 구축 요청 및 과학원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 신규지정 안전기준 및 시험법 미확립 항목 :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구연산, 디에틸톨루아미드 등 40여개 물질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시험절차 중 정량한계 및 기기분석 조건 등 현행 시험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함(감사원 감사 보완사항, '21. 3.)

3. 용역추진 목적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신규 안전기준 물질 시험방법 마련, 기존 시험절차 오류, 누락 등을 수정·보완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마련 및 관련 고시개정에 활용

4. 과업내역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준시험절차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 자료조사

❍ 국내·외 표준시험규격*, 규제기준** 등 문헌조사를 통한 시험항목 및 방법 도입 검토

❍ 시험검사기관의 현행 시험방법 문제점, 분석전문가 의견 검토 및 반영

* 표준시험규격 : US EPA, ISO, ASTM, EN, KS 등

** 규제기준 :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기준 (환경부 고시, 유럽, 미국 등 국가별 규제기준)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준시험절차 개선(안) 마련

❍ 함유 금지물질, 함량제한 물질, 사용가능물질 등 안전기준 신규 지정물질 분석 표준시험절차 개발

* 대상 물질의 종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수주기관인 과학원과 협의

❍ 정량한계, 주·보조 시험방법, 선택이온 등 기기조건 및 정도관리 항목 등 시험방법 마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개정 예정 항목·물질별 시험방법

* 신규물질(30여종) : 과산화모노황산칼륨, 에틸렌디클로라이드, 나트륨펜타클로로페네이트 등

* 자료 활용가능물질(10여종) :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등 현행 표준시험방법, 살생물제품 함유 살생물물질 함유량 분석 시험방법 등의 자료 활용

다. 표준시험절차 적용성 검토 및 최종 고시 개정(안) 마련

❍ 화학물질*에 대한 현행 시험절차 중 오류, 누락(정량한계, 선택이온 등 기기조건), 주시험방법 문제점, 정도관리 방안 등 개선(안) 마련

* 시험방법 정량한계 검토, 기기분석조건 재설정 등 39개 시험방법 개선

* 4-클로로벤젠메탄 아민 등 4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중 누락 사항 보완

* 표준시험방법 적용 타당성에 대한 분석 전문가 검토 추진 및 최종고시(안) 마련

❍ 기타 안전확인 시험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마련

* 화학물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 함유된 함량 및 방출량 제한물질, 함유된 사용물질 및 사용가능한 주성분 등

** 기타 안전확인 시험절차 :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위해성 우려(용기, 포장확인), 안전요구사항의 확인, 표시요구 대상 화학물질 확인 등

❍ 표준시험절차 최종 개선(안) 도출 및 관련 전문가 사전 검토

- 최종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 개선내용 검토 및 세부사항 확정

❍ 표준시험절차 적용 타당성 검토 후 고시 개정(안) 마련

라. 향후 표준시험절차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중장기 추진 계획(안) 수립

❍ 신규측정분석 장비 도입에 따른 시험절차 적정성 평가방법 제시

- 현행 관련 고시에서 제시한 시험절차의 적정성 평가방법

- 적정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주(보조)시험법, 시험절차 개발 우선순위 제안

❍ 신규 시험 항목 및 안전기준* 추가에 따른 시험절차 중장기 계획

- 현행 관련 고시를 토대로 미사용물질 시험항목 추가(대안) 여부 판단

- 신규 시험 항목 추가에 따른 시험절차 개선 중장기 계획 마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에 누락된 사용물질 및 함유금지물질로 신규 도입제품 안전기준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150일 이내

❍ 예 산 : 200백만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900-1946-303-260-01,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은 자(기관)는 제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과제 참여를 제한한다.


* 제안서 설명회 및 규격관련 문의처

구 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화학물질연구과

연구사

김주현

032-560-7180

첨부
20210641114-00_1624955092991_공고서_222160686.hwp 제안요청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준시험절차 개선연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