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4년도 한-남아공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강의철
- 작성일
- 2024.07.26
- 최종수정일
- 2024.07.26
- 조회수
- 60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3책5공 대상여부
- 미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 게시판 공고 이후 사업내용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시 반드시 연구재단 링크에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한-남아공 양국 연구자 간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과학기술 발전의 바탕 마련
□ 사업내용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사업형태 : 국제공동연구
ㅇ 지원분야 : 디지털헬스(e-Health), 지구과학
ㅇ 지원기간 : 2년 (2024.10.1.~2026.9.30.)
ㅇ 지원규모 : 4과제 이내, 과제당 연간 50백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내용 : 연구개발비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 경비 등
※ 한-남아공 간 공동연구를 하되, 한국 측만 연구비 지원(단독지원사업)
※ 다만, 남아공 측의 펀드(매칭 펀드)가 있을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계상
※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000불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여 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은 미포함)
□ 참여제한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http://www.
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차별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NTIS 검증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과제 평가단이 차별성 검토 실시
-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ㅇ (중복 신청 제한) 본 한-남아공 공동연구사업 내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일반연구원(참여연구원)으로 1개의 과제만 신청 및 수행 가능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ㅇ 본 사업은 ‘연구과제 수 상한제(3책 5공)’에 해당하지 않음신청방법
□ 신청기간
구분
내용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접수마감일)
2024.7.15.(월) 09:00~2024.8.14.(수) 17: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4.7.15.(월) 09:00~2024.8.19.(월) 17: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향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한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제출서류
ㅇ 국문 과제신청서 1부 ([붙임1] 참조)
ㅇ 상대국 연구자의 연구참여 의향서(LoI) 1부 ([붙임2] 참조)
ㅇ 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 1부 ([붙임3] 참조)
※ [붙임3] 신규과제 기타증빙 양식은 한국 측 참여연구원만 해당
※ 예산편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신규 지원과제 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 재공고 가능
ㅇ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기관담당자 승인 문의
공과대학 이외 학과: 과제1팀 강의철 02-2123-5193 / chul82@yonsei.ac.kr
공과대학: 과제2팀 이세영 2123-5168 / YOUNG77@YONSEI.AC.KR
의과대학: 황재훈 02-2228-0297 / jahoony@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