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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신청요강 공지(글로벌 리더연구)
작성자
유현영
작성일
2024.01.05
최종수정일
2024.01.05
조회수
608
분류
교외
부처명
한국연구재단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링크URL
https://www.nrf.re.kr/biz/info/notice/view?menu_no=378&page=&nts_no=209392&biz_no=142&target=&biz_not_gubn=result&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3책5공 대상여부
대상
내부심사 대상여부
미대상
게시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1082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공모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  

 


I. 2024년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


2. 지원내용

글로벌

리더연구

지원대상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연구형태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2인※ 구성)

※ 연구책임자 1인 및 참여연구자(공동) 1인의 공동연구로 구성

연구비

▪최대 연간 직접비 6.4억원 이내(단, 1차년도는 9개월분 연구비 지원), 간접비 별도

※ 1차년도는 최대 연간 직접비 4.8억원 이내

연구기간

▪9년(3+3+3)


3. 공고 및 신청선정 과제 수 

구분

사업명

공고

신청

선정주2)

연구개시일

신청과제 수

신청 시기

개인연구글로벌 리더연구'23.12월

(개인-1차)

1개만

신청 가능주1)

’24.1월 중
~2월 초

1개만 선정

8.1.

주1) 글로벌 리더/중견‧신진연구 중 연구책임자로 1개만 신청(단, 글로벌 리더연구와 중견연구는 중복 신청 가능)

주2) (교육부 사업을 포함하여) 개인연구 연구책임자로 1개, 집단연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선정 


II. 신규과제 신청

1.  신규과제 지원규모

사업구분

과제 수

(내외)

과제당 지원규모

(직접비 기준, 간접비 별도)

글로벌 리더연구

9개

연 6.4억원 이내 X 9년(3+3+3)


2. 신청 및 수행 제한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공동)이 신청제한 사항 위반 시 사전 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전일(2024.2.1.)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연구 수행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ㅇ (공통사항)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

- 연구개시일 기준 우수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기본연구(기본연구, 생애첫연구), 이공학개인기초, 학문균형발전, 학문후속세대지원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신청불가

예외 사항

•수행 중인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4.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 단, 글로벌 리더연구는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예외기준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한우물파기 기초연구는 수행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가 당해연도 내(2024.12.31.)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 단,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선정 시, 기 수행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는 2024.12.31.자로 종료해야 하며, 중복 수행 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글로벌 매칭형은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연구개발과제 수(3책 5공)에는 포함)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기초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에도 미포함(개인연구‧집단연구와 중복 신청 및 선정 가능)

- 연구책임자로 동시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 우선 선정

* 연구책임자로 동시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 우선 선정

- 집단연구 > 글로벌 리더연구

- 글로벌 리더연구 > 중견연구‧신진연구 > 교육부 학문후속세대지원

- 기존 최소참여율 적용은 2022년부터 폐지(계속과제 포함)

ㅇ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4.8.1.) 기준으로 집단연구사업(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 및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램프(LAMP)사업 포함) 연구책임자는 신청 제한

※ 단, 글로벌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 기존에 리더연구를 수행 중인 과제가 선정될 경우 중복되는 연구기간의 연구비는 제외하고 지급

ㅇ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최소 인건비계상률 기준

- 인건비계상률 최소 50% 이상(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 기준)으로 참여 필수

ㅇ (세종과학펠로우십(국외연수트랙)) 신청 제한사항

- 교육부 박사후국외연수 기 수행자 신청불가

□ 2024년도 1차 사업 신규 선정자의 신청 제한

ㅇ 신청과제 중 개인연구 1개, 집단연구 1개 과제만 선정이 가능하며, 2024년도 신규 선정 연구자는 당해연도 신규과제 추가 신청불가

- (개인연구) 우수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학문후속세대지원(교육부 소관)

- (집단연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램프(LAMP) 사업 포함, 교육부 소관)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ㅇ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

※ 단, 글로벌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 중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기초연구사업은 중복수행 불가하나, 글로벌 리더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예외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호에 따라)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은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제7호에 따라)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 소규모 신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4년~과제 종료 시)

* 개인기초연구(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기본연구, 생애첫연구) 계속과제는 정부 예산사정으로 ’24년도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직접비+간접비)로 조정된(조정 전 6천만원 이하 과제 포함)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24년~과제 종료 시)

※ 상기 개인기초연구 중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수 미포함 적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능 과제 수 제한 시에만 해당되며, 개인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제한 관련 과제 수에는 포함

3. 신청절차 및 방법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ㅇ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IRIS(NRI) 가입, 연구자 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과제신청 시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00대학교>로 과제 신청 중 기관대표자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IRIS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기관] 탭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항목에서 [지원인력추가]를 통해 <00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를 <00대학교> 대표자로 등록 가능

- 승인권한은 본교(00대학교) 및 산학협력단(00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한 과제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4. 신청기간 및 제출자료

<예비 연구계획서(1차)>

ㅇ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4. 1. 19.(금) 09:00:00 ~ 2024. 2. 2.(금)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4. 1. 19.(금) 09:00:00 ~ 2024. 2. 7.(수) 18:00:00

ㅇ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국제협력 기관 정보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동의서)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대표적 연구실적

※ 1개의 파일로 제출

연구계획서

(연구내용)

‣ (작성분량)10쪽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최근 5년간(2019.1.1.이후)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10개 이내로 작성

※ 공동연구 과제는 연구책임자 10개, 참여연구자(공동) 10개 이내로 작성

※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 작성

<본 연구계획서(2차)>

ㅇ (대상) 예비평가(1차) 결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보)

ㅇ (제출기간) 4월 중 예정(최종 확정일자는 추후 공지)

ㅇ (신청서 서식 및 제출요령) 본 연구계획서 및 제출요령은 추후 공지


● 문의처
    - 시스템(IRIS, NRI)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콜센터 1877 - 2041
    - 사업 관련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042 - 869 - 6392, 6393, 6394, 6397, 6814

 

붙임  1.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신청요강 1부.
             2.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신청서식 1부.
             3.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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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이세영, 내선 5168, young77@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유현영, 내선 2144, yonseiyhy@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황재훈, 02-2228-0297, jahoony@yuhs.ac

첨부
붙임01.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요강.zip 붙임02.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서식.zip 붙임03.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별첨.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