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7.08.10
- 최종수정일
- 2017.08.10
- 조회수
- 98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7 – 0026호
2017년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8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선정계획
분야
RFP번호
RFP명
선정
과제 수
RFP별
지원규모
기반기술
2017-에너지·환경-8
기후변화대응 전략 플랫폼 구축
단위 1개 과제 내외
‘17년 7억 원 내외
/총 5년(3+2) 이내
기반기술
2017-에너지·환경-9
기후변화대응기술 효과 및 경쟁력 분석 연구
단위 1개 과제 내외
‘17년 1.75억 원 내외
/총 5년(3+2) 이내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2. 신청자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 기관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세부/단위과제 기준)
3.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신청기간 : ‘17. 8. 8(화) ~ 8. 17(목) 17:00
※ 신청마감일은 접수자가 많아 혼란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사전에 온라인 접수 신청 요망
나. 신청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해야 함
? (온라인)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단위(위탁) or 과제별로 2개 파일 업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및 ②~⑨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 연구자 제출 후 기관(산학협력단 등) 승인까지 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②∼⑨)을 합본하여 사본 각각 15부 제출
※ 단위+위탁의 경우 단위/위탁별로 정리하여 단위기관에서 제출
※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 (305-754)
※ ‘17. 8. 17(목)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