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한-EU(ERC) 연구자교류협력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이지연
- 작성일
- 2018.03.27
- 최종수정일
- 2018.03.27
- 조회수
- 3878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ww.nrf.re.kr/biz/info/notice/view?nts_no=101930&biz_no=42&search_type=&search_keyword=&page=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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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0164호2018년도 한-EU(ERC) 연구자교류협력사업 신규과제 공모한-EU(ERC) 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추진되는 연구자 국제교류협력(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ERC연구자 이메일이 포함된 연구팀 목록은 eRND를 통해 별도 확인 가능)?2018년 03월 2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1. 사업개요□ 사업 목적ㅇ 국내 연구자가 EU(유럽연합)의 연구팀을 방문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한국과 EU의우수연구자 네트워크 확대※ 추진 근거 : 한-EU간 우수연구자 교류 이행약정(2013.11.)ㅇ EU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기초연구 역량 강화 및 세계적 수준의연구 성과 창출※ ERC(European Research Council) : EU소속 독립기구로서 ’07년에 설립되어 “Horizon 2020(‘14~’20)”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지역 연구팀지원(참고 : http://erc.europa.eu)□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지원 대상방문 지원금방문 기간지원 규모과제 신청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신진, 중견) 연구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최대 3천만원(항공료 포함)1개월 이상,최대 12개월00명 내외2. 방문 연구 대상ㅇ EU(ERC) 과제를 수행 중인 해외 연구자- 공고문과 함께 첨부한 EU(ERC)연구 수행자 목록(유형1, 유형2) 참고- 유형1 연구자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유형2 연구자는 참여연구원(박사과정학생 이상)만 지원 가능- 신청자가 첨부 명단 이외 ERC 소속 연구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방문연구 동의를얻는 경우 방문연구 신청 가능※ 첨부 명단 이외 ERC 과제 수행 연구자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http://cordis.europa.eu/projects 또는 http://erc.europa.eu)에서 확인 가능- 방문 대상의 ERC과제는 방문연구 종료 시점까지 유지해야 함3.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 제한□ 신청(수행) 자격ㅇ 과제 신청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신진, 중견)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구분방문 가능 ERC 연구자비고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유형1-참여연구원유형2박사과정 학생 이상(석사과정 학생 이하는 지원 불가)- 지원 가능 수행 사업 목록은 별도 붙임 참고- 방문대상자가 학생연구원(박사과정 이상)일 경우 반드시 KRI에 가입한 후 지원※ 방문대상자가 KR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하므로 KRI가입 및 연구자번호 발급 여부를 반드시 접수 전 확인- 방문 가능 ERC연구자 구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석?박사통합과정은 석사수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박사과정으로 인정- 참여연구원이 지원할 경우 참여 과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의 이름으로신청하되, 지원 대상 참여연구원은 신청 시 별도 기재※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직접 지원-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이 지원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동의 필요(제출서류 참고)- 방문 대상자는 소속기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해외 방문연구에 결격 사유가없어야 하며, 추후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전문연구요원을 수행중인 참여연구원은 신청 전 국외여행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방문 기간ㅇ최초 방문일 : 2018. 7. 1. ~ 2019. 6.30. 내 자율 설정ㅇ방문 종료일 : 첫 방문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기존 과제 최종 종료 전 방문 완료※ 과제 최종 종료일이 첫 방문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 과제 최종 종료 전 방문 종료ㅇ방문 연구 기간- 연구계획에 따라 3회까지 기간을 나누어 방문 가능하며, 이 경우 방문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지원금 지급- 2회 이상 방문하는 경우 30일 이상 체류 기간이 1회 이상 있어야 하며, 선정 후 방문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지원금 반납ㅇ선정 후 방문기간 변경-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방문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을통한 재단 승인후변경된 기간으로 방문연구 가능- 변경한 방문 일정 또한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추후 방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항공료를 포함한 연구비 전액 반납- 총 방문 기간이 1개월인 경우 방문기간 축소 불가능□ 제출 서류ㅇ제출 서류- (필수)연구계획서 1부 (별도 양식)※ 접수 방식 및 연구계획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므로 과거 양식을 사용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필수) 방문 연구진과 협의 사항이 포함된 Letter 또는 E-mail 사본- (참여연구원)재학증명서(박사과정 증빙용) 또는 박사학위 사본※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석사학위 수료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 (공동연구원?참여연구원)방문연구 참여에 대한 연구책임자 동의서(별도양식)- 제출서류는 별도 첨부된 연구계획서에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ㅇ 기타 유의사항- 제출하는 Letter 및 Email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 증빙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부족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mail은 방문 연구팀 책임자(PI, Principle Investigator)와 주고받은 내용만 인정하며, Letter는 방문 연구팀 책임자의 서명 필요- 제출하는 E-mail 또는 Letter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EU(ERC) 연구과제 번호 6자리 (Project ID)- 방문기관, ERC연구과제 책임자 (Principle Investigator) 성명- 방문 연구기간- 공동연구 진행을 동의한다는 협의 내용4. 신청기간ㅇ (공고)2018. 3. 26.(월) ~ 5. 31.(목)ㅇ (연구책임자 신청)2018. 5.16.(수) 09:00 ∼ 5.29.(화) 18:00※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 완료하여야 함(2018년도 변경사항)ㅇ (주관연구기관 승인)2018. 5.16.(수) 09:00 ∼ 5.31.(목) 18:00※ 연구책임자 신청 완료 후 주관기관(소속기관)이 승인해야 접수 최종 완료5. 추진일정ㅇ 2018.6. 중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실시ㅇ 2018.6. 말 : 선정결과 공고ㅇ 2018.7. 1. : 신규 과제 방문 개시※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6. 기타사항ㅇ 과제 선정 시 기존 과제(신진/중견 연구) 협약변경을 통해 방문 연구비 지급※ 상세 진행 사항은 선정 뒤 안내 예정ㅇ 방문 기간 감소, 항공료 차액, 기타 사유로 인해 연구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기존 과제 종료 시점에 정산을 통해 반납ㅇ 방문 완료 후 재단의 안내에 따라 30일 이내에 방문결과보고서, 정산내역보고서,출입국증명서 제출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의한 연구과제수 상한제한(3책5공) 대상이 아님7. 문의처ㅇ 연구사업 관련 :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042-869-6823, kimhg@nrf.re.kr)ㅇ 평가 관련 : 한국연구재단 ICT융합단(042-869-6573, esseo@nrf.re.kr)ㅇ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및 KRI 관련 : 연구상담센터(1544-6118)※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교내담당자가 다르오니 문의 및 승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