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산학협동재단 [2018년도 학술연구비 지원대상자] 추천의뢰
- 작성자
- 김예지
- 작성일
- 2018.04.03
- 최종수정일
- 2018.04.03
- 조회수
- 1055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8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공고
본 재단은 산업체와 대학간 맞춤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산학협력 연구과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8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연구기간 : 2018년 6월 ~ 2019년 5월(1년), 과제특성에 따라 1년이상 지원 검토
3. 지원분야 : 과학기술(의,약학계 제외) 및 경상학 분야
① 과학기술 분야 : 지능형 로봇(인공지능), 착용형 스마트 기기(맞춤형 헬스케어), 차세대 통신, 사물인터넷(스마트 시티), 첨단소재(신재생에너지)
② 경상학 분야 :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국내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
※ 과학기술분야: Matching Fund 과제만 지원, 경상학분야 : Matching Fund 과제 우선 지원
4. 과제당 지원금액
① 과학기술 분야 : 60백만원
- 재단지원금 30백만원, M.F분담금 30백만원
※ 재단지원금과 M.F분담금 비율은 50%:50%으로 한다.
② 경상학 분야
- M.F과제 : 20~30백만원
* 재단지원금 10~15백만원, M.F분담금 10~15백만원
※ 재단지원금과 M.F분담금 비율은 50%:50%으로 한다.
- 일반과제 : 10~15백만원
5. 신청기간 및 절차
① 신청기간 : 2018년 4월 2일 ~ 4월 23일
② 신청방법 : 책임연구교수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대학단위로 일괄제출 (우편접수만 가능,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③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서초동) 산학협동재단빌딩 20층, 산학협동재단
④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첨부파일 "추천요령" 참조
6. 유의사항
① 연구종료시,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연구책임자와 기업체 공동명의 특허출원서 제출 의무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금 환수조치)
② 2017년도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책임자는 신청불가
③ 예산서 작성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