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컨퍼런스 개최 알림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18.09.05
- 최종수정일
- 2018.09.05
- 조회수
- 545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과학적 안전관리 및 실용화 기반마련을 위해 수행된 규제과학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018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컨퍼런스'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문가 및 연구개발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주 제 :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동향 및 규제과학 연구성과 공유
나. 일 시 :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09:30 ~ 16:30
다. 장 소 : 엘타워 5층 매리골드홀(서울 서초구 양재동)
라. 참석대상 :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업계 및 학계 관계자
마. 프로그램 및 등록방법 :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2018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컨퍼런스 초청장.
2. 사전등록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