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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1년 국가연구개발 혁신 유공자 표창 후보자 추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9
최종수정일
2021.10.29
분류
일반
구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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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2021년 국가연구개발 혁신 유공자 표창 후보자 추천 안내


I. 표창 개요


□ 목 적

ㅇ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 국가연구개발의 혁신·도전성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적극적 업무 추진의 동기유발 및 사기진작


□ 표창 대상 및 규모

ㅇ 추천공적: 국가연구개발혁신 분야 유공

ㅇ 표창훈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ㅇ 표창대상: 일반국민 및 부외 공무원*(개인표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제외

ㅇ 표창규모: 2점


□ 선발 계획

ㅇ 선발방법: 업무유공자를 추천받아 자체포상추천심의회에서 심의․의결(11월 중)


ㅇ 추천대상: 도전적인 연구개발 목표 선정·수행을 통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하였거나, 국가연구개발 혁신·도전성 강화 정책 관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 행정사항


ㅇ 각 표창대상자 추천 기일: '21.11.12.(금)까지 공문 회신

※ 문의처: 과기정통부 성장동력기획과 우용익 주무관(wyi7@korea.kr, 044-202-6756)


□ 일 정

ㅇ 각 표창대상자 추천 양식 접수 : ~’21.11.12.

ㅇ 공적심사 의뢰 및 표창대상자 확정 : ’20.12월 초(예정)

ㅇ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 : ’20.12월 말(예정)


Ⅱ. 표창기준, 추천제한 등


□ 표창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의 혁신·도전성 강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및 관계부처 공무원 등


□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일반국민)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개인
(공무원)

▪실재직기간 3년 이상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나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 비위에 해당하면 말소되더라도 추천불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 자격기준

ㅇ(일반국민)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 기준으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공 무 원) 추천일 기준으로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며 현 소속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제외


? 추천제한


ㅇ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ㅇ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추천 부서 및 추천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단, 추천기관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기관장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ㅇ 일반국민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법인대표‧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법인대표‧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공무원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감경 제외 비위를 저지른 경우는 경징계(불문경고)가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비리, 향응수수, 예산의 횡령‧배임‧유용‧사기, 성 비위, 음주운전, 소극행정, 갑질, 부정청탁 등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 추천 시 유의사항

ㅇ 공적확인 철저

- 공적분야의 업무적임자(주요담당)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공적내용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공적분야 업무지원 및 보조자에 대한 추천 지양

※ 연구공적(성과)으로 표창 추천 시 공적개요에 주저자 논문 실적 표기

ㅇ 표창대상, 기준 및 제한사항 확인 철저

- 후보자 검토 및 단계자체 포상추천심의회 단계에서 표창 대상, 기준 및 추천제한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ㅇ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철저

-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표창수여 후 증서에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공적요지의 구체적 작성

- 공적요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고 ‘~기여함’으로 종결

- 막연하고 반복된 내용이나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널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명한 문장으로 기재

※ 사용금지 표현 : 위 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 공직관, 사명감, 적극적으로 등

◆ 공적요지(예시)

-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공사의 시공책임자(담당자)로 근무하며 △△공법 등 신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억원)하고, 공기를 단축(0년)하여 적기준공에 기여함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 제출서류

1. 장관표창 후보자 명단(서식1, 한글파일 제출)

2. 공적조서(서식2, 한글파일과 스캔파일 제출)

3. 인사기록 카드

- 공무원: 첨부양식 작성 제출(서식3, 스캔파일 제출)

- 민 간: 별도양식 없음(자유양식, 재직·수공기간 확인용)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4, 스캔파일 제출)

□ 행정사항

ㅇ 제출기한: 2021. 11. 12.()

※ 후속절차: 대상자 선발(11월)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대상자 확정(11월 중) → 시상(12월 중, 세부일정·장소 별도 통보)

ㅇ 제출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자문서(공문) 제출

※ 전자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메일(wyi7@korea.kr) 또는 우편제출(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장동력기획과)

ㅇ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 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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