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 (2020.11.0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12
- 최종수정일
- 2020.11.12
- 분류
- 일반
- 구분
- 일반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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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연구비관리지침이 2020년 11월 01일자로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규정은 연구처/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규정 및 지침'에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민간연구과제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기간 연장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변경
민간 연구과제 종료 이후 미사용 잔액 집행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