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8년 연구능률성과급(비논문분야) 시행안내(최종)
- 작성자
- 김영록
- 작성일
- 2019.02.15
- 최종수정일
- 2019.02.15
- 분류
- 일반
- 구분
- 교내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
<연구능률성과급(비논문분야) 지침 및 배분요청서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구능률성과급(비논문분야) 지침 수정 사항
1. 평가대상
가. 배경 : 지침에는 재직자 기준이 없으나, 연구능률성과급(비논문분야) 주요 사항 설명자료에는 재직자 기준이 존재함
나. 수정 : 지침에 맞게 설명자료에 재직기준 삭제하고 중도 퇴직자도 성과급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지급, 반납, 조정지급
가. 배경 : 지침에 구체적인 설명없이 업무관행으로 진행되던 내용을 명문화하고 중도퇴직자의 경우 성과급 반납후 차기 심사기간까지 지급받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개선
나. 수정
1) ‘7. 지급’ 항목 신설하여 지급관련 내용 기술
2) ‘8. 반납, 조정지급 등’항목 신설하여 중도퇴사 등에 따른 성과급 조정 및 즉시 조정지급 할 수 있도록 함
3. 붙임의‘ 평가분야별 세부부중 및 평가방식’
가. 배경 : 2017년 기준자료를 붙임으로 안내한 내용을 2018년 기준자료로 수정 안내
나. 수정
1) 기간수정 : ‘2017년’을 ‘2018년’으로 수정
2) 고시간접비율 수정
1)‘27.28%’를 ‘29.3%’로 수정
2)‘25.28%’를 ‘27.3%’로 수정
연구능률성과급(비논문분야) 평가 주요 사항
<산정방식 요약 : 2018.1~2018.12 실적 기준>① 연구능률성과급 예산 중 개인 기여액을(산자부, 민간과제 등 일부 과제 제외) 아래와 같은 비중으로 평가함(개인 기여액 : 연구능률성과급 지급을 위해 정부과제의 기본간접비 10%를 책정)
가. 정부R&D실적 비중 : 개인 기여액의 90%
나. 저역서 실적 비중 or 기술이전 실적 비중 : 최대 10%
비중
저역서
기술이전(실비차감)
0%
0편
0원
5%
1편
2천만원
10%
2편 이상
1억원 이상
ð 산정액 = 개인 기여액 * max(저역서 비중, 기술이전실적 비중)
다. 수주과제 실질간접비율 비중 : 최대 10%
비중
실질간접비율
실질간접비율(조정) : 실제적용
0%
20% 미만
18% 미만
5%
20% 이상 ~29.3% 미만
18% 이상 ~27.3% 미만
10%
고시간접비율(29.3%)
27.3% 이상
ð 실질간접비율 = Σ(과제별 간접비)/Σ(과제별 직접비)
( * 위탁연구비는 직접비에서 제외)
ð 정부예산 배정시 간접비 단수조정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2% 하향 조정, 적용
- 비중 10%인 경우 : 29.3%-2%=27.3% 이상
- 비중 5%인 경우 : 20%-2%=18% 이상
ð 산정액 = 개인 기여액 * 실질간접비율(조정) 비중
② 최종 산정액 = 가+나+다 (개인 기여액의 90%~110% 차등지급)
* 성과급 관련 주요 법령
- 공통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자부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FAQ, 기타 문의사항
- Q1. 2018년도에 수주한 연구실적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 인센티브는 과제를 수주하고 실제 연구를 진행중이시더라도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으면 인센티브가 책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연구과제이더라도 2018년 12월~2019년 11월 과제이더라도 연구비가 2018년 12월에 입금되었으면 인센티브가 금번에 지급되고, 2019년 1월에 입금되었으면 2019년 인센티브 심사후 지급됩니다.
=> 본인 과제중 금번에 인센티브 대상여부는 RMS의 연구비관리 항목을 통해 확인하실 수 도 있습니다.(연구관리-과제관리-연구비관리 / 간접비 예산항목의 실집행액을 통해 공제여부 및 승인일 확인가능)
- Q2.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주하고, 연구비도 입금되었는데 인센티브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 간접비가 정상적으로 책정되는 정부R&D과제(고시간접비율 : 29.3%)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부/지자체 용역과제(간접비율 6%), 민간과제(간접비율 10%)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 과제수주를 위해서 대응자금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인건비 기관부담금을 지원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Q3. 인센티브 지급을 받기위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별도 신청절차 없이 RMS에 등록된 계좌로 2월 말에 자동지급됩니다.
=> 단, 공동연구원에게도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배분 요청서를 연구책임자 본인이 직접 연구처로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동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역할이 ‘공동연구원’임을 뜻합니다.)
- Q4. 인센티브 수령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나요?
=> RMS를 통해 최종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MS->My Page->과제참여정보->연구비수령내역-> 2018-12-0201 / 2018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과제에서 지급금액 확인
- 인센티브 관련 문의사항 : 연구처 연구전략팀 차장 김영록(내선 5153, E-mail : incentive-ora@yonsei.ac.kr)
- 계좌정보 변경 : 2019. 2. 21(목)까지 연구정보시스템(RMS)상 계좌정보 수정요청건
* 주의사항 : 연구비 재원의 급여, 연구수당 등의 수령계좌도 함께 수정됨
* 수정방법 : My page -> 개인정보 -> 수정 -> 계좌입력 및 계좌확인 -> 저장
-> 변경사유 입력 및 승인요청 -> 관리자에게 승인요청 “예”
-> 승인요청 완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