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학협력단 연구원「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안내
- 작성자
- 김지원
- 작성일
- 2019.12.23
- 최종수정일
- 2019.12.23
- 분류
- 일반
- 구분
- 교육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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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연구처/산학협력단을 적극 도와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학년도 산학협력단 연구원 대상「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이수 시, 과태료 처분 예정)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교육 일시 및 장소 안내]
▶ 집체교육 (일시): 2019년 12월 27일(금) 14시~15시
▶ 집체교육 (장소): 광복관 B105호 (출석부 서명 예정)
※ 향후 연구원 임용 시, 교육 이수 여부를 필수로 넣을 예정이며
이번 교육 참여자는 필수교육 참여자로 반영할 예정임.
연구자분들은 관계법령을 참고하시어 법령 준수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미 이수자 명단은 연구책임자 및 각 단과대학에 송부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산학협력단 인사운영팀(5160,5145,5187,5131,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