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MS 부가세 환급 시스템 도입 안내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18.02.26
- 최종수정일
- 2018.02.26
- 분류
- 일반
- 구분
- 일반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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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부과됨에 따라 RMS에서 부가세 환급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RMS 적용일 : 2018. 03. 01. (월)
과세 과제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비용정산 방법을 안내드리니(첨부파일) 정확한 부가세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