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세법개정]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 작성자
- 회계팀
- 작성일
- 2018.03.05
- 최종수정일
- 2018.03.05
- 분류
- 일반
- 구분
- 일반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개정내용구분
현행
개정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80%
2018년 70%
(2018.04.01.지급 분부터)
2019년 60%
2.적용시기: 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개정이유: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함
4.변경내역 예: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각종 인건비성수당 지급 시 모두 해당됨항목
현행
개정
비고
2018년
2019년
총지급액
1,000,000
1,000,000
1,000,000
필요경비
비율
80%
70%
60%
금액
800,000
700,000
600,000
소득금액
(총지급액-필요경비)200,000
300,000
400,000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소득금액 5만원 이하
(총지급액 기준
? 필요경비 80%: 250,000원 이하
? 필요경비 70%: 166,666원 이하
? 필요경비 60%: 125,000원 이하)원천징수액
소득세
40,000
60,000
80,000
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4,000
6,000
8,000
소득세의 10%
합계
44,000
66,000
88,000
원천징수액은 현재 총지급액의 4.4%에서 6.6%(2018년), 8.8%(2019년)으로 변경됨
실지급액
956,000
934,000
912,000
※첨부: 세법개정안 중 기타소득 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