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 작성자
- 이보경
- 작성일
- 2023.05.18
- 최종수정일
- 2023.05.18
- 분류
- 일반
- 구분
- 기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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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
1.「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학생인건비부당회수는 제재처분 대상입니다.
2. 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란?
•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를 철저히 금지하오니,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