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학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공지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24.04.04
- 최종수정일
- 2024.04.04
- 분류
- 일반
- 구분
- 기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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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제5항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학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 60.14%
(대상기간: 2023.01.01.~2023.12.31., 대상기간 동안의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 * 100 / 대상기간 동안의 학생인건비 수입 총액)
2.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 0.2%
(대상기간: 2019.01.01.~2023.12.31, 직전 5년(2019년~2023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 / 전년도(2023년) 연구책임자계정 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