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세법개정]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 작성자
- 회계팀
- 작성일
- 2018.12.04
- 최종수정일
- 2018.12.04
- 분류
- 일반
- 구분
- 일반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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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관련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2. 적용시기 : 2019.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3. 개정이유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함
4. 변경내역 예 :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각종 인건비성수당 지급시 모두 해당됨
붙 임 1. 세법개정안 중 기타소득 부분 발췌
2.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공문(서대문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