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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연구비재원의 시설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김윤미
작성일
2019.09.06
최종수정일
2019.09.06
분류
일반
구분
교외
링크URL
게시글 내용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재원으로 시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및 연세대학교 구매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처 또는 기획팀(본부 공간위원회)과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사 지연 및 공사대금 납부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비재원의 시설공사 진행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간변경의 경우: 공간분할, 공간병합, 용도변경 등

 1) 과제 연구비로 공사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해당 과제 관리팀(산학협력단)

 2) 공간변경 요청공문 발송: 과제번호 명시

  - 학과의 경우 단과대학 행정팀을 거쳐 기획팀으로 공문발송

  - 단과대학 행정팀의 경우 기획팀으로 직접 공문발송

  - 공용연구공간(첨단과학관, 산학협동연구관)의 경우 해당연구소/연구센터에서 연구처 연구지원팀을 거쳐 기획팀으로 공문 발송

 3) 비용산정 후 요청 공문을 첨부하여 연구관리시스템(RMS)상으로 물품구매신청서 제출


나.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의 경우: 냉난방기 공사,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1) 시설처 설비안전팀에 공사 가능여부 문의 및 견적 수령

 2) 해당 견적서를 증빙으로 하여 연구관리시스템(RMS)상으로 물품구매신청서 제출


* 연구비재원 시설/공사에 대한 기타문의는 산학협력단 과제지원팀(내선518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