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전체메뉴
닫기
 

정보서비스

공지사항

제목
[교육] 연구원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온라인교육 시청 방법 안내
작성자
김지원
작성일
2020.01.02
최종수정일
2020.01.02
분류
일반
구분
교육
링크URL
https://yscec.yonsei.ac.kr
게시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12월 27일(금) 연구원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집체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근로 감독 이후 시정조치 사항에 따라 시행되는 내용이오니 반드시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이수 시, 과태료 처분 예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교육 일시 및 장소 안내]

▶ 대상자: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자(집체 교육 미참여자)

▶ 온라인교육 (일시): 2020년 1/2(목)~ 1/10(금) (24시간 수강가능)

▶ 수강 방법 : https://yscec.yonsei.ac.kr
* 온라인 교육시청 방법은 붙임 파일 참조
(아이디: 연세포탈 접속시 사번, 비번: 본인 생년월일(앞자리)
사번을 모르는 경우: 아이디 찾기( 연세포탈 로그인 하단 위치))

연구자분들은 관계법령을 참고하시어 법령준수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미이수자 명단은 연구책임자 및 각 단과대학에 송부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산학협력단 인사운영팀(02-2123-6500,5160,5145,5187,5131)

첨부
YSCEC_온라인_교육_시청_방법_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