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원/연구행정직원 모성보호제도 안내(출산휴가 등)
- 작성자
- 이은정
- 작성일
- 2023.10.11
- 최종수정일
- 2023.10.11
- 분류
- 인사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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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인력(연구원/연구행정직원) 모성보호제도 안내
1. 근거
-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육아휴직)
2. 신청절차
1) 연구원-연구책임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기간 협의
2) 지원기관(전문기관)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확인
3) 산학협력단 신청서 작성하여 공문 제출
4) 인사담당자 확인 및 내부결재
3.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급 및 인건비 집행
가. 출산전후휴가(90일)
1)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개시 2주일 전까지 소속 연구소 및 학과를 통해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로 공문 발송
- 산학협력단에서 고용보험에 ‘출산휴가확인서’를 접수해야 출산휴가 급여 수급 가능
(최대 210만원 지원)
참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급여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참여과제에서 인건비 전체(급여+4대보험 기관부담금+퇴직금) 집행되며,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무급으로 참여과제에서 급여+4대보험기관부담금은 미집행되나 퇴직금은 집행됨
나. 육아휴직(365일 이내)
1) 신청방법
- 육아휴직 개시 2주일 전까지 소속 연구소 및 학과를 통해 산학협력단 인사운영부로 공문 발송
- 산학협력단에서 고용보험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2) 급여
육아휴직 전(全)기간 무급으로 해당기간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함.
단, 참여과제에서 육아휴직기간동안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은 적립되어야 하므로, 과제에서 퇴직금을 추가로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참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함.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제출서류 (공문 첨부하여 발송)
1) 근로계약 연구인력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신청서
2) 근로계약 연구인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확인서
3)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예정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