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입화학물질 신청 및 관세감면 절차 안내
- 작성자
- 이유진
- 작성일
- 2019.12.18
- 최종수정일
- 2019.12.18
- 분류
- 매뉴얼/기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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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및「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화평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확인명세서를 제출하고, 환경청에 허가·등록·등록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미 이행시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 가능
2. 이에 따라, 수입 화학물질 관련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명세서 제출 대상 및 허가·등록(등록면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첨부파일의 [붙임1]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명세서 제출 및 허가·등록·등록면제 신청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는 해당 연구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함.3. 반드시 수입화학물질을 구매하기 전 아래 붙임파일 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과제지원팀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 : 과제지원팀 이보경 02-2123-5194)
붙임 1. 화학물질 신청 및 관세감면 절차 안내 1부.
2. 화학물질 수입 시 유의사항 안내
3. 내부확인서 1부.
4. LOC 양식 1부.
5. 연구개발용 등록면제시 첨부자료 예시(통합) 1부. 끝.